안녕하세요? 전 서류상6년전에 합의 이혼하고 지금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신랑을 만나 임신4개월이고요. 남편은 제 이혼 경력을 알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초혼으로 알고계십니다. 신랑이 장남이어서 혼인신고를 하면 아버님 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혼인신고후 호적등본을 띄면 제 이혼 경력이 기재되나요? 전 이혼하면서 호적이 일가창립된 상태입니다
장남인 남편과 결혼하면 시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게 되고 질문자의 전호적도 표시가 됩니다. 질문자가 이혼하면서 일가창립을 하였다면 시아버지 호적에 올라갈때의 전호적은 일가창립한 전호적이 올라갑니다. 이때 일가창립의 원인이 기재되어 이혼경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경력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자가 일가창립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혼이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충분히 이혼 경력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후 친가에 복적한 다음 그후에 일가창립을 하고 다시 전적하는 방법으로 호적의 이혼기록을 안나오게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질문자가 이혼후 바로 일가창립을 하고 그 다음 재혼을 하면 친가 복적을 하였다가 일가창립하는 경우보다 이혼경력을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