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어요

Q

몇일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전 헤어진 여자가 절 사기죄로 고소했다더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몇번의 헤어짐과 만남으로 결국엔 같이 살기로하고 서로같은돈을 내서 집을 구하기로했습니다 금액은 서로 500백만원정도였구요. 제가 시간이되서 집구하면 계약하려고 그여자가 저에게 돈이 담긴 카드를 줬습니다. 그렇게 몇일을 저혼자 집을 구하러다니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유도없이 우리헤어지자고 자기 카드를 달라는 겁니다. 그날 집이구해져서 돈을 현금으로 마침 찾은 상태였습니다. 몇번이나 아무이유없이 산다안산다해서 헤어지고서도 또 이유도없이 이러니 정말 같이 못살 사람이라고 느낀전 정말 아니다 싶어 끝내려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만나서 직접 줬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오는중에도 맘이 또바뀌었는지 계속 다시살자며 전화가오고 새벽까지 계속 만나면 안될꺼 같아 다음날 바로 전화 번호를 바꾸고 잊고 살려고했습니다. 그러던중에 그여자가 절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오라는겁니다. 그돈을 제가 빼가고 카드만 줬다는 겁니다. 제가돈을 은행에서 뺐었다는걸 인정하면 돌려줄때 증거가(현금으로뺐었고현금으로줬으니) 없 으니 잡아때면 정말 전 도둑놈이 될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여자한테 돈 받을적이 없다고 할수 밖에 없을꺼 같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 까요. 그리고 제 주소는 ☆☆으로 되있고 생활은 일때문에 ★★에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오라 고 하는데 오고가는데만 4시간이니 남의일 해주는입장에서 가는것도 넘 힘듭니다. 잘 몰라서 오라고하니 가겠다고했는데 꼭 가야하는겁니까? 그런 어이없는 여자한테 놀아나면서 제생활에 영향을 받는것도 무척화납니다.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이에 대해서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귀하의 다른 말들도 전혀 믿지 않고 귀하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돈을 카드에서 찾아서 카드와 함께 반환한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수표등으로 인출한 것이라면 그 수표를 어느인출기에서 찾아서 반환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게 해서 누가 수표의 최종소지인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한편으로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탐지기 등으로 통해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조사를 하여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이런 점 잘살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의 경우에는 귀하의 집주소지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을 설명하시고 되도록이면 휴일에 조사받았으면 좋겟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일정은 조정하여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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