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알선해 주고 고객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Q

저는 은행 대출영업 사원입니다. 주택, 상가, 토지 대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아는 사람도 많고 대출컨설팅 회사도 많이 알고 있어서 대출이 힘든 건들을 대출해 드리고 컨설팅 수수료를 고객에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업법상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는 컨설팅 비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님은 대부업체로 등록만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 내에서는 중계수수료 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네요 중계수수료는 제가 받을 경우도 있고 컨설팅 회사에서 받아서 저에게 주기도 한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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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알선하거나 중개하고 그 대가를 대출받는 고객에게서 받는 것은, 컨설팅 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로 등록했다고 해서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질문자분이 은행 임직원이라면 직무와 관련해 고객에게서 돈을 받는 것만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대부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중개업으로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등록 의무를 지우되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은 그 위탁계약 범위에서 예외로 합니다.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고, 제3항과 제4항은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주는 중개수수료도 대부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제19조 제4항 제6호는 이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대부업등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제3항은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 받는 경우도 같이 처벌합니다. 제7조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먼저 대부업 등록만 되어 있으면 법정 이자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아도 된다는 설명은 위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등록한 대부중개업자도 고객에게서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중개 대가는 대출을 해 주는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에게서 정해진 상한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이라 괜찮다는 설명도, 조문이 명칭을 묻지 않으므로 대출 성사의 대가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자분이 은행 소속 임직원이라면 고객에게 직접 받든 컨설팅 회사를 거쳐 나눠 받든 수재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이라면 고객에게서 받는 것 자체가 중개수수료 금지 위반이 됩니다. 컨설팅 회사가 등록 없이 대출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다면 그 회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명목으로도 고객에게서 돈을 받지 마세요.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경위를 정리해 두고 소속 회사의 준법 담당 부서와도 상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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