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총직원 3명의 아주 조그만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래도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업무는 운송업과 운송주선업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사장님이 다른 사람에게 <운송업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수금조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양수인이 그 후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몇 번이나 내용증명을 띄우고 해도 연락도 없고, 전화로 연락을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운송업 양도계약을 철회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후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그 양수인이 나타나 그제사 잔금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제 짐작으론 그 사람은 선수금만 걸어놓고, 차익을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해 기다린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더군요. 그래서 다른 구매자가 나타나자 그제사 잔금을 치루겠다고 나타난 것이구요. 하지만 이런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 지 난감하군요.^^ 하여튼 사장님은 이젠 못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그 쪽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사실 내부적인 건 거의 모르는지라,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만, 논쟁의 쟁점은 아마도 <계약불이행의 책임 소재>가 어느 쪽에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심에서 저희가 이겼는데, 이심에선 저쪽에서 전직 판사 출신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저희쪽이 지는 방향으로 판결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운송업을 양도하고, 그 동안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7000만원인가를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운송업 양도계약의 총 계약금이 20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무리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대법원에 다시 상고(항고?)를 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만약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다면 회사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는데요 회사 재산이야 별게 없으니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식이지요. 그런데 회사가 성립할 때 자본금이 1억이었는데요. 이 1억이 실제 사장님이 출자하신 돈이 아니고, 몇 일간 넣어뒀다가 빼가는, 소위 브로커를 이용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자본금은 초창기 사무실 임차하고 각종 비품 구입하고 여러가지로 들어간 잡다한 돈들 뿐이었습니다. 한 4천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였을 거로 짐작하는데요. 이 돈들이 회사 컴퓨터나 사무용 비품과 임차보증금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회사문을 닫으면 장부 상엔 초기 자본금 1억에서 결손금 2,000만원 정도를 뺀 8,000만원 정도의 순자산이 남아 있는 걸로 되는데요. 실제로 남아 있는 순자산은 그 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이 경우, 장부상 순자산액과 실제 자산액의 차액에 대해 대표이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즉, 장부상 금액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개인돈으로 보충해서라도 회사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남아 있는 회사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회사채무를 변제하고 청산하는 건지요? 회사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 정말 사장님 말대로 갚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질문이 넘 길고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문의드리오니, 되도록이면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