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갑)으로서 채무자(을)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도래해도 을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1년 이상 상환을 미루어 오기에 갑은 을 소 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누군가(병) 가등기를 설정하여 두었습니다. (등기목적: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원인:매매예약, 권리자:병) 이에 저는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니 만큼 아직 매매잔금을 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등기권자를 제3 채무자로 하여 병이 을에게 지급 해야 할 “부동산매매잔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압 류결정문을 득하였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드리자면 첫째,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으며 이는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등기목적을 다르게 기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가등기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병이 을에게 지급 해야 할 “부동산매매잔금”에 대 한채권압류를 한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병이 가등기는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 기가 아니라 병도 을에게 돈을 빌려준게 있어서 하게 된 가등기라고 주장하면 이후 어떻게 대 응을 하여야 하는지? 셋째, 을이 병에게 돈을 꾸면서 하게 된 가등기를 외형상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 기 형태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추후 담보가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넷째, 제3채무자인 병에게 갑인 제가 압류된 부동산매매잔금에 대하여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추심이행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만약 소송중에 제3채무자 가 부동산 매매거래가 없었음을 시인하는 경우에 추심이행청구의 소가 진행중이므로 이를 취 하하지 않고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등을 변경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 지? 궁금한게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