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이행 청구의소를 사해행위취소의 소로 변경 가능 여부

Q

저는 채권자(갑)으로서 채무자(을)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도래해도 을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1년 이상 상환을 미루어 오기에 갑은 을 소 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누군가(병) 가등기를 설정하여 두었습니다. (등기목적: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원인:매매예약, 권리자:병) 이에 저는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니 만큼 아직 매매잔금을 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등기권자를 제3 채무자로 하여 병이 을에게 지급 해야 할 “부동산매매잔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압 류결정문을 득하였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드리자면 첫째,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으며 이는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등기목적을 다르게 기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가등기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병이 을에게 지급 해야 할 “부동산매매잔금”에 대 한채권압류를 한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병이 가등기는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 기가 아니라 병도 을에게 돈을 빌려준게 있어서 하게 된 가등기라고 주장하면 이후 어떻게 대 응을 하여야 하는지? 셋째, 을이 병에게 돈을 꾸면서 하게 된 가등기를 외형상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 기 형태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추후 담보가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넷째, 제3채무자인 병에게 갑인 제가 압류된 부동산매매잔금에 대하여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추심이행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만약 소송중에 제3채무자 가 부동산 매매거래가 없었음을 시인하는 경우에 추심이행청구의 소가 진행중이므로 이를 취 하하지 않고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등을 변경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 지? 궁금한게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형식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동일하며 그 등기원인서류가 매매인지 아니면 담보용인지에 따라서 구분하므로 등기원인서류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추심금지급청구의 소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청구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추심금지급청구소송은 별개의 소이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인지는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지 않고 별국은 등기원인서류에 기하여야 하나 등기원인서류도 매매예약을 쓰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므로 결국은 본안소송이나 상대방의 답변서에서 가려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4. 이런 점 잘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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