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극단대표입니다. 계약직 출연자 중에서 3명이 일방적 불참으로 2005년 5월4일 천안공연 단 하루를 끝내고 상반 기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상반기공연 일정취소: 성남,부천,용인,오산) 본인은 3명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준비 중인데, 각종 증빙서류 준비를 좀더 해야하는 입장에서 아직 소장은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출자는 본인과 계약한 연출료 및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손 배소송과 관계없이 공연취소의 원인을 제공한 3명을 상대로 연출자가 별도로 본인보다 먼저 손배소송을 할 수가 있는지요? 참고로 파일을 첨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세하게 검토하시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일단 연출자는 극단대표인 귀하와 공연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뿐 그 이외의 직접적인 출연자와의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극단대표인 귀하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출연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2. 연출자의 경우 물론 간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묵묻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은 이론상 가능합니다.
3.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의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잇어서 상당인과관계인정에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단대표가 청구는 가능하더라도 다른 연출자가 직접 청구하는 부분은 다소 이론상 난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