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까지 찾아와 거짓 행세를 하며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은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Q

2004년 11월 제가 심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람을 고소하고 그는 모욕 등의 죄가 인정되 어 법원에서 구약식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말쯤 그 **가 저를 지방 경찰청에 맞고소를 했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 사를 받았으며, 며칠전 제가 근무(공무원임)하는 직장장으로 부터 무슨 일 있느냐는 말과 감 독관청의 담당자의 전화도 받아서 나름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구약식으로 벌금 30만원의 결정이 내려져 법원으로 통보가 간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그 사람에게 욕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사건 당일 증인을 내세우면서(제가 **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노무 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 직장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새사람이 되겠다 고 3일씩이나 찾아와 저를 여론 재판시키고(사정해 오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안하는 나쁜 사 람이라는 인식 등), 거짓말을 얼굴 하나 바꾸지 않고 하며 저를 많이도 조롱하고 나중에는 욕 설, 폭언, 협박까지 하여 그를 고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람을 다시 만나기가 정말 싫지만, 일이 이 지경에 오니 저도 대비할 방안을 강구해 둘려구요. 만약, 법원에서 저에게 30만원의 벌금이라는 공문서가 날아온다면, 1.저는 제 무죄를 어떻게 입증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하는 방법) 2.제 직장으로 찾아와서 거짓 행세를 하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건 은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는 지요? 3.담당 검사님은 저를 조사해 보지도 않고 제게 그러한 결정을, 한 쪽 말만 듣고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하시는 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통지가 올 경우 정식재판청구를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므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억울함을구체적으로 입증하고아울러 증인도 신청하여 귀하에게 벍슴형기소를하게 한 증거가치들을 탄핵하여야 하고 아울러 귀하에게 유리한 증인들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한편으로는 되도록이면변호사를선임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형사재판에는 귀하가 익수규하지는 않고 아울러 기록복사를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죄를 다투어야 할 지에 대해서 생경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도움말을자주 청하는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의 경우 귀하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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