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언어폭력및 상해로 인한 민,형사 대처방법 및 절차 문의

Q

1.사건발생 개요 : 지하철역 출구부근에서 의경에 의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타 근무의경 은 문제삼지 않았던, 주정차단속위치로부터 10M전방 이동지역에서의 무리한 차량이동요구에 불응하자, (1) 단속의경에 의한 교통지시봉으로 차량을 위협적으로 강하게 내리치고 반말을 행사함에, 본인이 하차하여 항의하자, (2) 다시 욕설(언어폭력)을 하였고 (3) 자신을 치라며 몸으로 밀어붙이며 언어폭력(욕설)을 하는등 폭력유발목적의 자극적 행동을 하였고 (4) 본인 이 교통지시봉을 잡자, 이를 빼앗으려고 강하게 비틀어 상해(인대손상)를 입혔고 (5) 급기야 는 행인들과 주변상인이 보는 가운데, 땅에 침을 뱉고, 완력을 행사하여 차량으로 본인을 밀 치기까지 하였고 따라서, 길건너의 동료의경이 현장에 도착하여 몸싸움을 말렸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2.소속부서에 시정조치요구 : 상기 문제되는 사항을 담당상관에 알리고 주의, 조치시키기 위해 해당소속처를 조회하여 근무지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연락, 담당소대장에게 연락, 개요를 설명 하였으나, (1) 날도 더운데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라는 식의 무성의한 대응과 말꼬리잡기로 일관하고, (2) 소대장의 성명을 묻자, 민원인부터 요구, 본인성명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끝 내 알리기를 기피하여, 본인이 민원대응태도를 꾸짖고 강하게 항의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3)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전화를 끊는 몰상식한 자극적 행동을 하였습니다. 3.청문감사관실에 민원청구 : 무성의하고 몰지각한 민원처리태도와 제식구감싸기식 의혹을 정식 문제제기하기 위해 청문감사관실에 상기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촉 구하고, 조사결과를 이멜로 통보받기로 하였습니다. 4.현재의 상태 및 질문방향 : 본인은 현재, 우측 손목부위에 광범위하게 격렬한 통증으로 병원 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히,업무가 주로 이동이 많은 운전으로 업무와 일상생활에 많 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적,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해자측에 알렸으나 아직까지 사과나 이의 조치방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서 본인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5.질문요지 : 따라서, 우선,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할때, 대상(의경 개인인지, 아니면 경찰서 나 경찰청으로 해야 하는지)과 절차적 방법을 알고 싶으며 민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소액심판 을 청구하면 되는지, 절차적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상담내용의 경우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줄 증인들이 존재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내용에 의하더라도 귀하가 먼저 지시봉을 잡은 부분은 상대방의 범행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구체적인 정황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민사상청구의 종류는 소액재판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배상청구입니다. 즉 상대방의 과의과실과 인과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아울러 증인등의 입증방법과 상대방의 폭행과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검찰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양면관계에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의경개인이어야 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진정의 형태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증인등의 증거방법이 갖추어져야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고소는 관할 수사기관에 하면 되며 진정서 접수후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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