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요지 - A라는 사람으로 부터 주식투자를 위탁받아 거래를 하던중,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 여 A라는 사람의 묵시적 동의하에 B라는 사람에게 다시 재위탁하는 거래관계가 성립되었습니 다. (묵시적 동의라고 함은 현재 증거로써는 동의가 분명하나 A라는 사람은 저를 추궁코자 동의한 적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A라는 사람에게 투자금을 3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하여 당연히 저는 B라는 사람에게 건넨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금증은 2,000만원 밖에 입증을 못하고 있으며, B라는 사람은 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래하던 위탁계좌를 법원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거기에는 또한 1400만원만 입금되 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했을때 2.궁금한 사항. - 횡령죄에 있어서 위법행위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지 - 송금확인은 2,000만원만 있으나, 기 억상으론 전액 B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고 생각되는데 입증을 못하는 1100만원에 대해서 제 가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죄가 성립되는지 - B라는 사람에 게 다 건네주었다고만 진술만 하여 죄의 추궁에 있어서 B라는 사람에게 전가를 할수 있는 지 - 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려면 어떠한 자구책을 노력해야 되는지 - 횡령죄가 성립이 안된 다고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논리를 펼쳐야 될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