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야하나요?

Q

1.사건요지 - A라는 사람으로 부터 주식투자를 위탁받아 거래를 하던중,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 여 A라는 사람의 묵시적 동의하에 B라는 사람에게 다시 재위탁하는 거래관계가 성립되었습니 다. (묵시적 동의라고 함은 현재 증거로써는 동의가 분명하나 A라는 사람은 저를 추궁코자 동의한 적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A라는 사람에게 투자금을 3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하여 당연히 저는 B라는 사람에게 건넨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금증은 2,000만원 밖에 입증을 못하고 있으며, B라는 사람은 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래하던 위탁계좌를 법원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거기에는 또한 1400만원만 입금되 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했을때 2.궁금한 사항. - 횡령죄에 있어서 위법행위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지 - 송금확인은 2,000만원만 있으나, 기 억상으론 전액 B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고 생각되는데 입증을 못하는 1100만원에 대해서 제 가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죄가 성립되는지 - B라는 사람에 게 다 건네주었다고만 진술만 하여 죄의 추궁에 있어서 B라는 사람에게 전가를 할수 있는 지 - 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려면 어떠한 자구책을 노력해야 되는지 - 횡령죄가 성립이 안된 다고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논리를 펼쳐야 될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돈을 받고 이에 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귀하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횡령죄의 성립부분을 강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본인이 행하는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나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입증책임을 집니다. 2.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투자위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사용이나 이체가 없었느냐를 핵심으로 판단하고 이체가 되엇다면 일단 강하게 혐의사실을 의심합니다. 그 경우에는 귀하가 재투자위임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액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액수로 보아 구속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3. 결국 묵시적인 약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건네준것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고소취소가 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현재에는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의 핵심내용이 남아있을 뿐 죄가 성립한다면 합의가 되어 고소취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나 불구속구공판의 문제가 남아잇을 뿐 기소유예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서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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