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같이하였다가 둘다 큰 피해를 입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상대방이 투자금이 본인돈이 아니어서 채무변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형식상으로 제가 빌린것 처럼 하면은 무리없이 지낼수 있을것 같으니 봐달라는 끊임없는 요구에 제가 귀 신에 홀렸는지 차용증과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뒤, 태도가 돌변하여 차용증을 가지고 저에게 채무독촉을 하고 근저당등기를 빌미로 경매 신청을 진행을 시켜 현재 근저당등기말소소송을 민사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식투자를 했으면서 돈주인한텐 저한테 진짜로 빌려주었다고 하여 돈주인이 그러면 이 렇게 하라등등의 지시를 내리는 상황) 1.상대방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모든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어 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송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반론을 제기할 증거서류가 명백한데 계속해서 그런식의 답변만으로 자기 방어를 하고 있습니 다. 2.비진의로 인하여 작성되고 설정된 근저당을 상대방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저의 재산권에 있 어서 가압류 및 경매를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편취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제가 소송을 걸어 정지를 안했으면 이미 경락이 되어 편법적으로 배당을 받았음이 분명한데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습니다. 3.또한, 차용증 / 근저당 서류 작성시 서류를 작성해준 법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 또한 지금 작성하는 서류가 상대방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제가 부탁을 받고 작성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서류를 꾸며주었으며 서류작성이 형식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안심 시키며 작성한 행위, 또한 그 상대방의 부탁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됩니까? 할 말은 많은데 위에 말씀드린 3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