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생모가 사망하면 딸들이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 빚도 물려받나요?

Q

저는 70년생이고 저희부모는 72년에 합의 이혼을 하였읍니다 제 위로는 언니 둘이 있고 둘다 모두 생모의 자녀입니다 저의 부는 72년에 계모와 혼인을 하였고 아직도 계모와 혼인관계에 있으며 부와 계모 모두 신용 불량자로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땐 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다행이 지금은 생모와 연줄이 닿아 서로 가깝게 지내는 관계인데 저희 생모가 그러는데 자신 은 호적을 갈끔히 정리(단독호주)해서 저희에겐 딸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생모가 죽 으면 상속은 저희 세딸들에게 돌아 오는 것인가여? 아니면 외삼촌이나 이모에게 돌아가는 것인가여? 또, 저희 부가 죽으면 그 부의 채무도 저희 세딸들에게 돌아오는 것인가여? 또, 저희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들에게도 상속 포기를 시켜야하는 건가여? 생모의 재산은 살고 있는 집과 1억이라는 은행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정상속이 가능한 것인가여? 또, 부의 채무를 생모의 상속을 받아서 갚아야 하는 건가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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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했거나 호적을 정리했더라도 어머니와 딸 사이의 혈족 관계는 그대로이므로, 생모가 사망하면 세 딸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세 딸과 배우자인 계모가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빚도 물려받게 되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제775조 제1항은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인척관계라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형제자매를 3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5조는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28조는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정합니다.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간다고 정합니다. 생모가 단독호주였다는 사정은 상속 순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생모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없다면 세 딸이 같은 비율로 상속하며, 딸들이 상속인으로 있는 한 외삼촌이나 이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집과 1억원의 은행 빚이 있다면 집값과 빚을 비교해 보고, 빚이 더 많거나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으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세 딸이 모두 포기하면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인 계모에게 돌아갑니다. 계모까지 포기하면 다음 차례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때는 질문자의 아들도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딸들이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빚을 생모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지는 아버지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승인하면 아버지 빚 전부를 물려받아 질문자의 다른 재산으로도 갚아야 하지만,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은 각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따로 계산되고,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모의 집을 물려받은 뒤 아버지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아버지의 채권자가 그 집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망 소식을 들으면 바로 재산과 빚을 조회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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