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1년 10월 16일 형사합의(2001.8.고소함/사기대출 및 편취혐의) 1,600만원 중, 800만원(보 상합의300/수표500)만 변제함.(약800만원 월30만원씩 변제약속(합의서/차용증) 단돈 7만원만 입 금함. [2]2004년 12월 6일 실거주지 1차방문(메모전달) [3]2004년 12월 23일 지능적인 협박을 시작 함. (1) [4]2004년 12월 30일 지능적인 협박 (2) [5]2005년 1월 4일 공개적인 협박(3) [6]2005년 1월 18일 협박죄로 천안경찰서에 고소장 접 수 [7]2005년 1월 27일 오전 형사계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음. 위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2004년 12월 21일 일방적으로 평택지원에 100만원 만 공탁해 놓음. 공탁한 당일, 본 건과 관계없는 고소인의 채권은행에 계획적 으로(의도적/고 의적) 직접전화 하여 가압류 하라고 통보함. 현재,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서 채권 회 피를 목적으 로 또다시 이천으로 위장전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본 건과 관 계없는 제 3자에 게 가압류하라고 통보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계 획적인 기만행위는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없 는지요? 어떤 형사고소가 가능한 지요?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느지 요? (법적으로 처리할 순 없는지 요?) [답변] 이현웅 2005-02-16 수원 1.일단 채권은행에 통보한 행위에 대해서 는 귀하가 어떠한 고 소도 할 수 없 습니다. 채권자들에 게 채무자의 재산상황 에 대해 고지한 내용은 어떠한 죄 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 니다. 2.이미 협 박죄로 고소한 이상 그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되 공탁 을 하 고 채권은행에 통지한 행위는 어떠한 민형사상 불법행위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 3. 단지 상대방의 위장전입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위반 등으 로 형사고 소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3에서 형사고소를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 명할 수 있으면 되 는지요? (증명할수 있음.) -서류상의 증빙부분 현재 처의 실거주지를 살면서 처의 전주소인 현재, 전세입자의집에 피 고소인 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위장전입함. (현재, 전세입자와는 친인척도 아닌 상태에서 양해도없이 2년이상을 서류상 으로는 위장전입 한 사실이 2회 확인됨.) -녹취록 부분 현재, 전세입자는 전입사실도 모르고 양해도 구한 사실 이 없다고함. 전세계약할때는 피고소인은 처와 동행하여 처앞으로 했지만 주인행세를 함. 그리고 다른 채무자도 피고소인에게 피해를 봤다며 피고소인을 찾아왔다고 함. -위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피고소인이 채무회피와 사기대출과 합의사실 부정을 목적으로 거 짓말을 계 속하면서 본인과 다른 억울한 채무자들 위장전입해서 기만했다면 형사고소 가 가능 한지요? 현재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소장을 접수하고 방법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