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추가로 위장전입으로도 고소할수 있나요?

Q

[1]2001년 10월 16일 형사합의(2001.8.고소함/사기대출 및 편취혐의) 1,600만원 중, 800만원(보 상합의300/수표500)만 변제함.(약800만원 월30만원씩 변제약속(합의서/차용증) 단돈 7만원만 입 금함. [2]2004년 12월 6일 실거주지 1차방문(메모전달) [3]2004년 12월 23일 지능적인 협박을 시작 함. (1) [4]2004년 12월 30일 지능적인 협박 (2) [5]2005년 1월 4일 공개적인 협박(3) [6]2005년 1월 18일 협박죄로 천안경찰서에 고소장 접 수 [7]2005년 1월 27일 오전 형사계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음. 위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2004년 12월 21일 일방적으로 평택지원에 100만원 만 공탁해 놓음. 공탁한 당일, 본 건과 관계없는 고소인의 채권은행에 계획적 으로(의도적/고 의적) 직접전화 하여 가압류 하라고 통보함. 현재,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서 채권 회 피를 목적으 로 또다시 이천으로 위장전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본 건과 관 계없는 제 3자에 게 가압류하라고 통보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계 획적인 기만행위는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없 는지요? 어떤 형사고소가 가능한 지요?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느지 요? (법적으로 처리할 순 없는지 요?) [답변] 이현웅 2005-02-16 수원 1.일단 채권은행에 통보한 행위에 대해서 는 귀하가 어떠한 고 소도 할 수 없 습니다. 채권자들에 게 채무자의 재산상황 에 대해 고지한 내용은 어떠한 죄 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 니다. 2.이미 협 박죄로 고소한 이상 그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되 공탁 을 하 고 채권은행에 통지한 행위는 어떠한 민형사상 불법행위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 3. 단지 상대방의 위장전입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위반 등으 로 형사고 소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3에서 형사고소를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 명할 수 있으면 되 는지요? (증명할수 있음.) -서류상의 증빙부분 현재 처의 실거주지를 살면서 처의 전주소인 현재, 전세입자의집에 피 고소인 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위장전입함. (현재, 전세입자와는 친인척도 아닌 상태에서 양해도없이 2년이상을 서류상 으로는 위장전입 한 사실이 2회 확인됨.) -녹취록 부분 현재, 전세입자는 전입사실도 모르고 양해도 구한 사실 이 없다고함. 전세계약할때는 피고소인은 처와 동행하여 처앞으로 했지만 주인행세를 함. 그리고 다른 채무자도 피고소인에게 피해를 봤다며 피고소인을 찾아왔다고 함. -위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피고소인이 채무회피와 사기대출과 합의사실 부정을 목적으로 거 짓말을 계 속하면서 본인과 다른 억울한 채무자들 위장전입해서 기만했다면 형사고소 가 가능 한지요? 현재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소장을 접수하고 방법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밑에서 상담드린 바와 같이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실지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수사회피 목적으로 세입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위장전입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과정 에서 세입자의 동의등의 내용을 세입장의 명의로 신청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죄 등의 별도고발도 가능합니다. 2. 단지 사문서위조등은 전입신고의 경우 기존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다소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작정 고발하는 것보다는 세입자로부터 사실확인을 거치고 동사무 소 등에서 전입신고의 구체적인 요건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세입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위장전입 등에는 현재 사건이 계쏙중인 부분이잇다면 별도 고소장보다는 협박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발하는 것이 사긴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