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5월 19일. 단순채무도 아니고 사기대출로 인해 원금1,600만원 피해 발생 (보증서류 및 인감도용/대위변 제과정에서 1,000만원에 대한 은행이자) -2001년 10월 16일 형사고소취하. 원금 중 차액인 약800만원 차용증으로 대신함. (개인이자 및 보상금 청구한 사실이 없음) -2004년 12월 6일.피고소인의 실거주지(처)를 방문하여 메모로 채무변제독촉함. (2004년 12월 18일.제3자인 삼촌에게 부탁하면 변제할 수 있으니, 확인서 써달라고 해서 피고소 인이 시키는데로 써주었는데, 삼촌을 만난 사실도 없었고 허위사실을 조작함.) -2004년 12월 21일 금99만원만 일방적으로 공탁해놓고 12월 23일.그 차액 700만원은 5일후에 공 탁하기로함. 그런데 당일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채권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고소인에게 공 탁했으니 가압류 시켜서 찾아가라고 고의적으로 통보함.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채권은행에서 전화왔다고 거짓말을 함. (녹취록에 있음) 또한 그 차 액 700만원도 공탁하지 않지 않음. -이미, 피고소인을 지능적인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이 뒤늦 게 확인되었습니 다. (녹취록 있음.) 질문1) 제 3자(고소인의 채권은행)에게 고소인의 차용증에 명시된 재산임에 도 불익을 당하 도록 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공갈죄가 성립되는지요? 질문2)피고소인을 추가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채권독촉 및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사실도 있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며 거짓 말과 지능적이고 공개적인 협박을 해서 협박죄로 고소를 했 고 고소인자격으로 천안경찰서에 서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소인의 위장전입으 로 사건이 이천경찰서로 이첩중임. 위 질문1과 질문 2의 항목별로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