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엄마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 학교 배정을 받았는데요. 걸어서 5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버스를 갈아타야하며 1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학교인 충훈고 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학교를 두고 3년동안을 먼 학교를 보내려니 너무 답답해서 다른 대안이 없나 수소문 해 보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정말 제가 이런 불합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게 참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은 안양,의왕,군포, 과천을 한 학군,하나의 통학권으로 관주한 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범계중에서 충훈고로 배정받은 아이는 9명입니다. 범계 중의 아이들이 아니드라고 주변의 귀인중이나, 신기중, 부흥중등에서도 충훈 고에 배정 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군포에서도 충훈고에 배 정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변의 몇몇 소수학생은 어쩔 수 없이 , 운이 없으니까 가야한다고 합니 다. 첫번째 의문은 운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등을 감당해야한 다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기가 사는 곳을 정하는 것은 주변환경이나 학군 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변두리 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산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운이 나쁘기 때문에 불평등하지만 조용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 다. 충훈고는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던 학교입니다. 작년 첫 입학생을 받으면서 학교시설이 다 갖추어지기 전이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함께해 전학을 허 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학부모님들께서 목소리를 낸것은 학교시설미비 라는 명목이었지만, 학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법 률적으로 명목화되었을 뿐 진심은 먼거리 때문 이 주요했을 것입니다. 시설은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는 것이지만 3년이란 시간을 길거 리에 내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학원폭력에 대한 염려도 무시 못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총 입학생556명중 전학이 허용된 204명들이 어느학교로 전학했는지 알아 본다면 그 답 은 분명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시설이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에 전학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고 합니다. 신설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 러니까 우리아이가 신설학교를 채워주기위해 충훈고를 가야한다는 논리지 요. 작년에 204명이 각자 집 주변의 학교로 돌아가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 듣 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학교들에서 수용을 못할 만큼 학교사정 이 나쁜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학교신설이 문제가 되겠네요. 안양시에는 두개의 구가 있습니다. 동안구에는 학생수에 비해 학교의 수가 적고, 만안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안구에 인구밀도가 높다보니, 동안구에 학교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입니 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만안구에 그것도 동안구와 만안구의 경계상에 설립 한 것도 아니도 만안 구 끝에다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근본 문제는 잘못된 학교설립에 있겠지요. 그래서 동안구의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으니까 동안구의 학생들도 만안 구의 학교를 다 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만안구에서 학생을 모두 수용할 만큼 학교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안구의 학생들이 동 안구에 지원을 해 동안구로 학교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안구에서 학교가 모자라니까 만안구에 있는 학교를 가야한다는 것까지 이 해를 한다하더라 도, 만안구학생들이 동안구에 배정이 되면 배정된 학생의 수 만큼 동안구의 학생들은 더 먼 학교를 다녀야 하는것이죠.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 평준화라는 것은 학교의 수준이 모두 같다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안구학생이 동안구에 지원이 가능하다 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안구의 학교를 다니든, 동안구의 학교를 다니든 상관 없으면 가까운 학교에 배정 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만안구의 학생은 멀 지만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다닐수 있는 것이고, 10등급에 신청 한 전 혀 원하지도 않았던 학생은 멀리 학교 다니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평준화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해석하시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몰라서 현재 제가 생각하는 부당함을 적었습 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