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한달가량 근무지 이탈을 한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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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친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한달 가량 근무지 이탈을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자수를 했구요 전역은 6개월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어제 법원에 서류가 넘었갔다고 합니다 재범은 아니고 초범입니다 주위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구속상태에서 재판하면 실형을 살수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날 확률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집안이 너무 어렵고 해서 보석금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대충이라도 금액은 판사님이 결정하 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실형을 살게된다면 얼마정도 살게 되는지 항소를 하게되면 형량이 얼마 나 감량이 되는 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병역법은 잘 모르지만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 졌습니다 항상 묵묵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 립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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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살힝여 선고될 지 아니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지는 구체적인 정황사실들을 살펴서 각 재 판부에서 결정합니다. 사안이 비슷해보이더라도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사정들을 따지므로 일률 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2. 보석은 원칙적으로 잘 안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황사실들을 따져야 할 것이나 보석이 될 경 우 보석금은 300만원선에서 500만원정도가 보통이고 이 금원은 재판종료시까지 도주하지 않으 면 재판종료후 돌려받게 됩니다. 3.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가인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복사하고 접견을 가서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도음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결국 기록을 복사해야 파악이 되고 아울러 본인의 진술과 그 전 후사정들 그리고 탈영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자세하게 변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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