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도 못한 돈을 저보러 보상하랍니다.

Q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웬만하면 꼭 만나뵙구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 로 표현하기가 어렵답니다. 예약신청은 따로 해야 하는지요. 일단 사건은 이 렇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로서 저희반(5세)에서 1/17(월)에 한 어머님이 아이를 통 해 학비 27만원을 흰봉투에 밀봉도 하지않은채 저에겐 어떤 메모나 아이가 돈을 가지고 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 지 않은채 보내셨다가 돈봉투를 잃어버 린 상황입니다. 아이가 돈봉투를 제 책상위에 올려놓을 당시에는 제가 교실에 없었구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건 그날 돈을 보냈다는 저녁에. 퇴근을 한 후 저에게 문 자가 하나 왔어요. 선생님 돈 보낸거 받으셨죠? 확인서가 없어서 저는 놀 라 통화를 하고 그때서야 상황을 알게됐구요. 첨엔 엄마가 실수한거겠지. 아 님 만약 보냈다면 유치원 교실 구석 어디서라두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담날 엄마와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고 교실을 뒤집어 찾아봤지만 돈 의 행방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실을 화욜엔 원장님께서 워낙 바쁘셔서 말두 못꺼냈구요. 수욜 아침에 말씀드렸더니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 하더군요. 돈을 내는 시기라는것 을 교사가 알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가 수첩에서 돈을 꺼낼때 교사가 옆 에 없 었다라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막말로 돈봉투를 받고 저의 부주의로 잃어버렸다 면 이렇게까지는 속상하지도 않고 잘못을 인 정했을꺼예요. 하지만 이경우엔 전 구경두 못한돈을 하루아침에 갚아내라니요? 저에겐 정말 큰 돈이예요. 그리고 억울해서라두 가만히 못있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꼭 답변 부탁드 릴께요. 기다리겠습니다. 내용이 긴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가 수령한 금원을 분실하였다면 귀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귀하 가 수령한 금원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2. 만일 아이가 귀하에게 돈을 전달했고 이를 귀하의 부주의로 잊어버렸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 하가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귀하의 책상위에 올려 놓았는데 귀하가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귀하의 과실이 아닙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이에 대해서 부주의로 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이를 배상하여 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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