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합의금때문에 상담드립니다..

Q

안녕하세 여전 일산에 사는 김o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그곳에 합의금이라는 돈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 다 전 열흘전 9살 난 우리 막둥이 동생을 잃었습니다 12월 21일 일산덕이동에 위치 한(기아 쌍용 현대) 부품상사에 무단으로 지어진 화물을 싣고 내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친구랑 하교길에 놀다가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스위치 버튼을 눌 러 저희동생만 두개골이 깨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구속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쪽이랑 저희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재혼을해서 그 아이를 낳은 것이고 그 아이 4살 되던 해 그 아이를 데리고 도 망 나와 지금 까지 저랑 그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지금까지 연락이 되질 않던 그 아이 아빠랑 연락이 되었고 합의보는 일도 법적 부부이므로 같이 해야 한다 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합의를 봐서 단 얼마라도 돈이 들어온다면 분명 저희 엄만 한푼도 못 받 을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여 아이를 잃은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이가 가고 남은 돈이 어디론가 가버린다면 저희 엄마 생활이 넉넉하다면 저라도 넉넉하다 면 그 돈 정말 탐나지 않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게 현실이잖아여 합의금을 받을 때 엄마와 아빠가 각자 얼마씩 받는 법은 없는지 아니면 아이를 키운건 엄마니깐 어떠한 조건 을 내놓으면 엄마가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여 빠른 답변 바랍니다 아는 것도 없는 배운 것도 없는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여 그리 구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고 서로 무리없이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여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합의의 종류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둘중의 어느종류의 합의일지는 일 단 모르겠으나 경찰서에서 주는 형태의 합의서를 작성해서는 민사합의까지 모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형태로 합의를 할 경우 추후 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유 의하여 조치하셔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별개로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즉 민사소송제 기는 별도로 한다는 별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합의에 대해서는 양육을 하고 있고 함께 살고 잇는 친권자가 함께 하게 됩니다. 즉 양쪽 부모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형사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서 상대방 즉 건물주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기하시는 것 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조언이나 상담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 호사입니다.,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 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