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6월 세무서에서 세금 환급금 통지서를 받고 청호나이스일렉트 로니즈(주)(이하 생략)에서 본인 명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화로 명의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이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 세무서에 자세히 알아보니 2000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 지 16번의 소득 이 신고 되었으며 다시 문의하니 제가 청호에 2000년 1월1일 에 입사하여 2002년 12월 31일까 지 제 16141 본부 방문판매사업본부 팀장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 퇴사 한적도 없고 제 명의가 도용 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청호에 보냈습니다 청호에서는 전부인인 A가 저의 상관으로 되어 있고 입사 퇴사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당 시 부부관계였고 제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기 떄문에 명의 도용을 인정 할 수 없고 책임이 없 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청호에 입사한 적도 없으며 소득 활동을 한 적도 없으며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한 적 도 없습니다. 당시 전부인과 이혼을 전제로 별거 상태였으며 어떤 내용도 들은 적이 없고 전부인이 제가 사 용하지 않는 통장을 가지고 사용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소득은 소득금액증명 자료에는 나오지도 않고 사업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 여보니 나왔습니 다. 알아 보려고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명의로 총 16번의 소득 신고가 있었고 금액은 10125000원 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위의 내용으로 A를 고소할 수 있는가 2) 위의 내용으로 청호를 고소할 수 있는가 3) 고소할 수 있다면 A와 청호가 법적으로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가 4) 고소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어느정도의 형벌이 가능한가 4) 고소할 수 있다면 실제 재산적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 을 받을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가 5) 제 가 소송을 위해 귀사를 방문할때 어떤 것을 준비해서 가야하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