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이 제 명의를 도용을 하고 다니네요..

Q

저는 2002년 6월 세무서에서 세금 환급금 통지서를 받고 청호나이스일렉트 로니즈(주)(이하 생략)에서 본인 명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화로 명의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이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 세무서에 자세히 알아보니 2000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 지 16번의 소득 이 신고 되었으며 다시 문의하니 제가 청호에 2000년 1월1일 에 입사하여 2002년 12월 31일까 지 제 16141 본부 방문판매사업본부 팀장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 퇴사 한적도 없고 제 명의가 도용 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청호에 보냈습니다 청호에서는 전부인인 A가 저의 상관으로 되어 있고 입사 퇴사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당 시 부부관계였고 제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기 떄문에 명의 도용을 인정 할 수 없고 책임이 없 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청호에 입사한 적도 없으며 소득 활동을 한 적도 없으며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한 적 도 없습니다. 당시 전부인과 이혼을 전제로 별거 상태였으며 어떤 내용도 들은 적이 없고 전부인이 제가 사 용하지 않는 통장을 가지고 사용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소득은 소득금액증명 자료에는 나오지도 않고 사업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 여보니 나왔습니 다. 알아 보려고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명의로 총 16번의 소득 신고가 있었고 금액은 10125000원 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위의 내용으로 A를 고소할 수 있는가 2) 위의 내용으로 청호를 고소할 수 있는가 3) 고소할 수 있다면 A와 청호가 법적으로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가 4) 고소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어느정도의 형벌이 가능한가 4) 고소할 수 있다면 실제 재산적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 을 받을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가 5) 제 가 소송을 위해 귀사를 방문할때 어떤 것을 준비해서 가야하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가 입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귀하를 직원으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호측과 귀하의 전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귀하의 전부 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일응 성립될 수 있으나 청호측은 이를 진실로 믿고 행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형사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소할 경우 전후과정들을 살펴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이나 최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다른 재 산적인 이익이나 사기죄 등이 경합하지 않는 이상 벌금형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경우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잇으나 상징적인 그무언이 될 가능성도 높 습니다. 아마 다단계사업을 위해서 가입시킨 것이라면 실지 귀하가 입은 손해 등이 현실화되지 않앗다면 상징적인 금원의 수준에서 즉 법적책임은 인정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보 다 높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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