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 재개발 된다 합니다.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년 후쯤에 현제 제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남자 친구네 집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버님께서 5월 말경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미님은 새어머님이셨는데 아버님께서 돌아 가시고 난 후 바로 집을 나가셔서 현제는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모든 세금은 어머님께서 지로로 바꿔놨더군요. 현제 양천구에 살고 있는데 집이 재개발이 들어선다 합니다. 어머님은 전혀 찾을 방법이 없고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자녀는 새어머님께서 낳은 자식은 없는 것 같고요. 누나와 제 남자친구 이렇게 1남1녀입니다. 누나는 현제 시집간 상태이고요. 집 명의를 제 남자친구 앞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양평에도 아버님께서 집이 있다고 회사 직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 퇴직금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급됐다고 하는데 현제 알 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새어머님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 매형한테 전화 오더니만 집을 빨리 정리해야되지 않겠냐며 공중전화로 왔었다고 합니다. (새어머님은 그 동안 행실이 너무 못됬었음) 집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새어머님은 행방불명이고 현재 맘 같아선 전혀 재산을 분배하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남자친구 개인의 명의로 집명의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과 새어머님이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공동상속이 되는 것이고 그 상속지분은 새어머 니 1.5, 누나 1, 귀하의 남자친구 1의 지분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즉 새어머니 7분의 3, 누나 7분의 2, 귀하의 남자친구 7분의 2의 지분으로 전체 부동산에 대해 공동명의로 이전등기 하여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행실 등의 문제점을 떠나서 새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 다. 또한 지분도 귀하의 남자친구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이런 점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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