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년반전에 당시 초등4학년이던 딸아이가 캠프에서 사고를 당해 3도화상으로 피부이식(왼쪽종 아리 전면부 8*14센티,발목접히는부위 3*5센티)을 받은 상 태인데요. 이식수술후 6개월여가 지난후 향후추정진료를 받은결과 750만원 의 경비가 나왔고 위자료로 200만원 그동안 쓰인 재택치료비용해서 1200만 원에 최종합의를 하였고 다만, 이후에 본사건 으로 인해 또다시 치료가 불 가피하게되면, 그비용을 청구할수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넣었달 라는 저희 측과 가해쪽의 의견조율이 잘 되지않아 합의서문서만 오가고 도장은 찍지 않은 상 태로 민사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정관들께서는 합의금에 대해서 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의견을 명명백백 주고 받은바 그것 을 법정으로 가더라도 뒤집기는 힘들것이라고 가해자에게 설명하였는데도 그쪽에 서는 다시 재감정을 받도록하겠다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한것은 법정에서 가려지기야 하겠지만 이미 합의 문건이(당시 가해자는 형사건에 대해 형량을 줄이기위해 합의 시도를 하였고 판사님앞에서 합의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벌금을 20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던 것입니다.) 오간상태인데 조정관님들 말처럼 1200만원이라는 액수가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재판으로(가해자가 원함) 가게되면 1200만원은 완전 무 효가 되고 모든것을 다시 시작해 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