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구두상 합의금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치고 민사조정시 피신청인의 거부에 대해 효력여부는?

Q

안녕하십니까? 2년반전에 당시 초등4학년이던 딸아이가 캠프에서 사고를 당해 3도화상으로 피부이식(왼쪽종 아리 전면부 8*14센티,발목접히는부위 3*5센티)을 받은 상 태인데요. 이식수술후 6개월여가 지난후 향후추정진료를 받은결과 750만원 의 경비가 나왔고 위자료로 200만원 그동안 쓰인 재택치료비용해서 1200만 원에 최종합의를 하였고 다만, 이후에 본사건 으로 인해 또다시 치료가 불 가피하게되면, 그비용을 청구할수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넣었달 라는 저희 측과 가해쪽의 의견조율이 잘 되지않아 합의서문서만 오가고 도장은 찍지 않은 상 태로 민사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정관들께서는 합의금에 대해서 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의견을 명명백백 주고 받은바 그것 을 법정으로 가더라도 뒤집기는 힘들것이라고 가해자에게 설명하였는데도 그쪽에 서는 다시 재감정을 받도록하겠다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한것은 법정에서 가려지기야 하겠지만 이미 합의 문건이(당시 가해자는 형사건에 대해 형량을 줄이기위해 합의 시도를 하였고 판사님앞에서 합의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벌금을 20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던 것입니다.) 오간상태인데 조정관님들 말처럼 1200만원이라는 액수가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재판으로(가해자가 원함) 가게되면 1200만원은 완전 무 효가 되고 모든것을 다시 시작해 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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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민사조종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합의를 한 부분들은 구두합 의이고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 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잇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명백한 합의라기보다는 합의의 절충과정으 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결국 합의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합의를 위한 절충과정이냐의 법원의 의사 및 사실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아울러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면 신체감정등 손 해액을 다시 산출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결국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는 명시적인 문서상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의 해 석의 문제가 선차적인 것이고 만일 그 의사표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 해서는 귀하가 다른 요건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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