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죄 라고하네요

Q

제가 예전 직장다니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 못 되어 연금을 부 정수급한 걸로 되어서 연금공단에서 사기죄로 고발을 하여 얼 마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받은 방법은 타 연금 즉 사립학 교교 직원이 되면서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돌려받는 것이었습니 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면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채용되는 걸 로 해주기로 한 사람 이 -최두환이라고 합니다. - 저와 얘기한거와 달리 저의 사립학교 재직증명서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위 조해서 국민 연금을 타내게 한 후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진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 이 와서 직접 방문하여 사건 경위서란 명목으로 자필로 써낸 내용이기도 하 고 말미의 첨부메일과 함께 경찰서에도 공단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은 7월초경 최두환씨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가 거주하는 대구 에 가서 만났습니 다. 그가 연금 수급방법을 알려줄테니 자기를 통하던 말던 알아서 결정하라는 말을 하길래 나쁜 사람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 단은 결정을 위해 생각을 좀 더 해보겠다 그러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에게 수 수료를 주지 않고 제 힘으로 해볼려고 지인들에게 사립학교 취직을 부탁했는 데 7월8월이 방학인데다 제 가 신용불량이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수 료를 주더라도 빨리 처리를 해준다는 말에 8월 중순경 그에게 본인의 주민등 본 통장 복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기타 사립학교 및 연금관련 서류는 그가 갖 고 와서 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8월 20일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당 시 그가 영문고(제가 취업한 걸로 했던 지방 사립학교) 재직증명서와 사립학 교 연금공 단 가입 증명서를 보여줘서 위조했으리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 니다. 또한 당초 계속 일하는 것은 어렵지만 몇일간만이라도 학교에서 일하 고 그만두면 서류상 문 제될 게 없다고 하였기에 행정적인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알았고 나중에 돈을 받게 되었을 때 는 형식적으로 몇일간 일하는 것도 굳이 학교에 나갈 필요 없다고 하여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하지 도 않을 학교에 굳이 연락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후 10월 말 경에 연금공단에 서 연락이 와서 부정 수급했다고 하여 영문고에 연락해 보니 저같이 영문고 재직 서류를 위조한 게 수십명된다고 하여 그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되었 습 니다. 그에게 연금 수령금 1890만원중 75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반은 자기가 갖고 반 은 명목상 취업에 협조해준 사립학교 행정실장들 한테 지급한다고 하여 정말 그런 줄 알았지 한 학교의 재직증명서를 수십건 이나 위조했으리란 건 정말 몰랐습니다. 연금 수령액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하였으며 위법 사항이 없는 걸로 알았으나 결과적으로 부정 수급이 되었 으므로 앞으로 다달이 1백만원씩 갚 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재산은 없 으며 빚만 1억원가량 있는 신용불량이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으니 양 해바 랍니다. 이상이 경위서입니다. 제 개인적인 걸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저같은 사람들 수십명한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서 잠적한 것 같습니다. 그가 저한테 약속한 대로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을 매수해서 취업한 걸로라도 했으 면 덜 할텐 데 아예 학교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저같은 경우 학교에 취직도 하지 않아놓고 연금을 챙겼 으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사 람이 카드깡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카드업자는 붙잡혀 갔지만 경찰서에 서 조 사하러 오라 했지만 바쁘다고 했더니 그냥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와 유사하지 는 않은지요? 일주일전 경찰서 조사하러 오라 해서 갔더니 형사가 고압적인 자세로 저도 처벌을 받아야 된 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조금의 책임 은 느끼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엄청 떨리더군요. 그래서 좀더 답변할 준비를 하고 오겠다고 사정을 하여 12월 금요일 다시 가기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조사받고 나서 바로 입건(? )인지 구속될 수도 있는지요? 전과도 없고 답변에 따라서는 경찰 출두를 하지 않을까도 고려중입니다. 그러면 기소중지 되겠지만 어차피 채무때문에 도망다니는 처지라서요. 저같은 경제상황에서 는 무료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한지요? 써다 보니 긴글이 되었는데 제발 제 궁 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와 제가 주고 받은 메일 내용도 추가 합니다. 연금공단에도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서에도 제출된 내용입니다. 공개되는 곳이라 핵심내용만 올립니다. 경위서에서 언급한대로 그가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서류를 위조하여 저도 피해를 입게 하였다 는 걸 입증하는 내 용입니다. 저는 현재 나이 40에 직장나오고 이혼하고 현재 서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인해 신불상태이구요. 저도 연금납부한게 1300만원가량 되는데 신 불된 이래 연금을 납부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능직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연락하셨을텐데 가능할런 지요? 만에 하나라 도 제가 입사해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중 3분의 1을 사례하고 싶은 데 그렇게라도 어찌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입사후 연금을 돌려받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 리는지. 신불자인데 압류당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한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메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을 하실건지와 연금만 찾고 싶은지를 알려 주십시요. 둘째: 나이,현재하시는일,계시는곳,국민연금납입금액을 알려 주십시요. 현재 일을 하고 싶다는 한분이 간곡히 부탁을 하시고 있어 일을 하시고 싶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것 같습니다. 연금만 찾고 싶으시다면 도와 드릴수는 있는데, 단 3일 정도는 서류제출후 근무를 학교에서 하셔야 합니다. 다른 직원 눈들도 있고 혹시 저로 인하여 형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식적 인 입사절차를 거치고 사학연금에 가입후, 국민연금을 환급받으시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학교재단 법인 정관상 기능직 인원 2명의 T/O가 있음으로 두분 정도는 도와 드릴수 있습 니다. 일단 제가 보낸 첫번째와 두번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을 드리겠 습니다. 나중에라도 일을 하시고 싶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기능직이란, 정식직원이며 당연히 교육청에 통보가 됨으로 의무적으로 사립학교교직 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일은 영선,수리 등 예전 우리들이 초등학교 다닐때의 학교에서 일하시는 소사 아 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고요. 초봉은 90만원입니다. 당연히 호봉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 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메일을 보내 주시면 유선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자 메일)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희망적인 답변을 듣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사실 일자리보 다는 연금을 돌려받는게 우선입니다. 취직이야 대졸인데 어디야 못해야겠냐 마는 보험가입되어 급여반이 압류당하고 직장에 소문나 고 하는게 싫어 그렇 습니다. 오히려 밑바닥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저한테 돌아오기 바라기 때문입 니다. 돈이 생기면 조그만 거라도 생각한게 있는데 장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나이는 만 39세이며 서울 신림동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7년정도에 총 납부한게 대략 1,300만원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그동안 과외도 하고 잠시 조그만 직장에 다닌 적도 있고 한데 현재는 돈을 조 금 모으면 계획한 장사를 하던 돈이 안되면 숙식제공되는 어디라도(차라리 보험은 안되는 곳) 들 어가 일을 하려던 참에 글을 보게 되어 연락드린 겁니 다. 그리고 하늘에 맹세컨대 제가 돈을 받게되면 3분의 1을 사례금으로 드리겠다 는 약속을 지키 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방법은 나중에 전화상이든 만나서 정 하면 될 거구요. 최근 2년은 연금납부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 어찌 처리되었 는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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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에는 위조에 대해 중한 가담정도는 아니지만 공동정범 즉 함께 기획하여 행 동한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루도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증명서가 나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근무도 하지 않앗는데 단순히 로비만으로 교직원증명서를 만들어준다는 말 자체가 인정되기 힘들고 결국 서류위조의 점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종범적인 형태로라도 관련되 어있다고 수사기관에서 볼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주체가 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 다. 3. 결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이 죄질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비 용이 없을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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