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의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연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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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성o시 분o구 구o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던 분당~죽전간 도로 분쟁과 관련하여 11월 20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 남 부경찰서로 연행,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인 11월 21일 오후 10시경 불구속처 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1.체포경위 : 20일 오전 10:50분경 도로개통과 관련하여 인근 초등학교 재학 생 약 50여명이 도 로 6차선중 두차선을 막고 피켓등을 들고 시위를 하던중 전경들이 투입되었고 방패를 앞세워 어린 학생들을 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직접 전경과 마주선 사람들은 모두 초등학생들이었으며, 어른들은 참여 할 경우 바로 체 포된다기에 대부분 인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전경들과 직접 맞부딪치지는 않고 근처에서 관망하던 중, 전경들이 방패를 앞세워 어 린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미는 순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탈색 되어가는 느낌과 함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학생들과 같이 참여할 경우 이미 밀리고 있던 학생들이 다칠 우려가 더 크 다는 판단하에 보도와 차도의 경계인 보차도 경계석 부분에 서있던 중, 인도에서 서있던 주 민들도 전경들이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항의 하던 아주머니 한분을 전경이 도로쪽으로 끌어내 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 아주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달려가 아주머니를 끌던 전경의 어깨죽지 부 근을 잡는 순간 뒤에 있던 사복경찰들에게 잡혀 소위 말하는 닭장차로 끌려갔습니다. 사복경찰왈 “ 이 새끼가 경찰을 쳐? ”라 했는데 제 의도는 그 전경과 아주머니 를 떨어지게 할 생각이었으며, 만약 폭행을 할 의 도였다면 얼굴을 친다든지, 주먹 또는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했겠지만, 단지 저는 전경의 어 께죽지를 잡았던 상황인데 연행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근에서 경찰이 비디오로 찍고 있었으리라 판단되므로 테잎을 확인하 면 알수 있겠지 만, 한편 보기에 따라서는 전경의 어께죽지를 잡는 행동이 과 격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 각은 듭니다. 저를 비롯해 연행되었던 사람은 총 11명으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민들이 계속 시위를 할 경 우에 연행된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경찰의 협박에 주민들이 시위를 중단했으며 현재까 지도 일체의 집회나 시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행될 당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이미 뚫린 도로를 막자는 의도가 아 니라 내리막길인 도로를 아무런 방책도 없이 차들이 통행 할 경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 생들의 등하교길이 너무 위험하니, 신호 등이나 안전방지턱, 육교 등의 안전시설 설치후 개통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도로는 약 100m 직선구간후 곡선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학교를 가기위해서 는 그 도로를 반드시 건너야 하는 상황이며, 내리막길 경 사는 약 10~15도 정도고, 도로개통 후 통행하는 차들의 과속으로 현재 상당 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2.자 문 : 첫째, 저를 비롯한 11명에게 적용된 범죄는 일반교통방해죄이며,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 들었습니다. 현재 불구속 입건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통상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정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 궁금하고, 또 언론에 보도되었듯 이 제가 도로를 점거한후 시위를 하며 경찰과 대치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 에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11월 25일 우편으로 분당경찰서에서 체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 중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 이 유리한지 아니면 검찰의 선고가 내려지면 1주일안에 이의 신 청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 데 그때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셋째, 현재 도로개통과 관련된 현안사항은 스쿨존 지정, 신호등 설치, 무인카 메라 설치, 우 회지하차도 건설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행될 당시 시범케이스라는 얘기를 들었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 는 도로개통과 관 련한 안전대책을 성남시에서 긍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사 안에 따라서는 경기도, 용인시, 토지공사, 성남시가 얽혀있는 문제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 후 시위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으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법원의 판단도 무시할 수 없다고 사료됩 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의 고려시 제가 행동하고 판단해야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전반적 조언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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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체포통지서에는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체포당시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에 기해 통지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 그 후 석방되었으므로 적부심사의 경우 체포상태가 계속될 대의 경 우이므로 귀하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가 말한 부분은 정상관 계로 그 시위의 적법성이나 필요성 등의 이유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항은 죄의 성 립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경찰을 때렸느냐의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죄나 다른 범죄자체 의 성립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죄 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 귀하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정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그 제판과정에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검찰단 계에서 가담의 불가피성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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