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를 강제 또는 법으로 공사를 이행할수 있게 강제할수 있는 방법

Q

안녕하세요 지난 5월부터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건축업자와 계약을 5월19일로 했으며 조립식으로 삼천구백만원에 계약을 했 습니다 건축업자는 계약전에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고 했 고 대구에서 조립식판넬 도매를 하고 있다고 하며 명함을 주었습니다 5월20일에 집을 헐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터에 문제가 있어 건축 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45일정도 지연시켰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도 공사가 전혀 이루어진것은 아니고 집 기초부분까지 이루어졌는데 집터 기 초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하자로 제 소견으론 3~4백 은 추가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정은 제 소견이지만 50% 로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고 공사대금은 2/3가 지불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선공정후지급으로 했고 처음에는 완공일자를 잡지 않았으나 집 터기초에 하자가 발생하고 4차분 대금을 지불할때(9월6일) 10월20일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9월6일 완공일자 약정> 2004년 10월 20일까지 완공함에 무슨 문제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 본 날짜보 다 더 늦어질 경우도 있음 그런데 현재 건축업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공사를 차일피 일 미루고 있습니 다 10월11일에 자재가지러 대구에 내려갔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아직 공사 를 하지 않고 내려온다고 약속한 날짜에 내려오는지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그 렇게 무성의하 게 공사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업자 본인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포터1t만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를 강제 또는 법으로 공사를 이행할수 있게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형사사건으로 해서 기소할 순 없는지 저희는 계약서되로 공사대금을 지 불하고 더 했는데 이렇게 되 니까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다른 건축업자와 새로 계약하면 저희 집 형편에 더 비용이 추가되면 너무 힘 들기 때문에 그 럴수도 없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법으로 해야 한다면 저 혼자서 할려고 합니다 자세한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공사를 하지 고 금 원만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잇었다는 점을 구체적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부공사를 진행했고 공 사금원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2. 그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공사의 이행을 강제하 는 소송인지 아니면 기성고에 기해 더 건너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다 소다릅니다. 두 소송모두 쉬운 소송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싯가감정도 거쳐야 할 사건입니다. 본 인소송으로 진행하기는 힘든 소송이므로 되도록이면 소송외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대화로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설득하여 상대방 스스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좋고 그 것이 풀가능할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 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 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 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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