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조상 땅 찿기 열람 청구로 다수의 토지가 돌아 가신 조부,증조부 명의로 되어있는것 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장손이시고 작은 할아버지 한분,삼촌 한분,고모 두분이 계십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 토지을 부친 명의로 상속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일단 조부의 사망시기와 증조부의 사망시기가 주요합니다. 일단 증조부가 사망하신 시기가 구민법적용당시라면 일단 조부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조부가 사망하신 것이 민법개정후의 일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부친명의로의 단독상속은 불가능하고 삼촌 고모등과 함께 공동상속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러므로 댁이 인천이시라면 조부의 사망시기와 증조부의 사망시기를 특정하여 호적등본 등을 지참하고사무실로 방문하여 정확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조부의 사망시기가 1959. 12. 30. 이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조부가 장자라면 조부가 단독상속하나 그 후 조부가 1959. 12. 30.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사망시기에 따라 부친을 포함한 각자의 상속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친이 단독상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