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두달전 집을 사 이사를 왔는데 이사올때 건축주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내준 상태에 을이라는 사람에게 가압류를 (\60,000,000) 당했습니 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올때 건축주가 가압류 상태를 풀어준다는 조건으로 갑이라는 사람과 정상 적으로 매매하여 등기가 정상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틀전 을이라는 가압류를 한사람에게서 [사해행위 취소]라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가 왔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합니다 (참고로 건축주와 갑이라는 사람은 친인척관계입니다.)
1. 일단 가압류금원은 제외한 금원으로 매매계약을 행하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
대방이 가압류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등기가 취소되거나 이니면 취소되
지는 않더라도 그 금원을 귀하명의의 책임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2. 그러므로 귀하가 어느 경우의 수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인지를 잘살피시기 바랍니
다. 이런 점 잘 살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가압류만 되어잇는 상태라면 이
전등기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잇고 아니면 가압류채권의 범위내에서만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핀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금원의 지급
을 한적이 있는지 그리고 금원지급에 있어서 당자사간의 특별한 약정을 한바가 없다면 가압류
의 효력이 유효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가압류및 가처분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