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처를 본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까요?

Q

바쁘시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 이현웅 변호사님에게 제가 2004.6.30.에 올렸던 형사고소가 가능 한지요? 라는 질의를 했고 그에 따라 변호사님이 답변 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다음 절차에 대한 조언 을 받고자 합니다. [1]2003.11.말경에 채무자를 5년6개월 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형사고소 하겠다고 당시에 통보 함. 2003.11∼12.초에(통보후 3일에서 5일 지난후) 채무자의 처가 대신해서 갚 겠다고 하면서 본인 이 일반이자로 계산해서 600만원을 요구하자, 채무자의 부정행위와 사업손실 60만원을 인정하 며, 월 100만원씩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남편인 채무자를 대신하겠다는 말에 인간적으로 원금 260만 원만 일시불로받기 로 차용증도 없이 약정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녹취했음.녹취록 작성예정/소장접수 시에 첨부.) [2]2003.12.30.채무자의 처에게 130만원만 받았고 그 자리에서 채무자 앞으로 원금 260만원 중에 130만원만 입금시켰다는’입금확인서만 써주었습니다. 나머지 130만원은 2004.2.15.에 받기로 했고 사정하면서 자신을 믿고 기다려 달라며 채무자의 처가 지급하기로 헸습니다 (당시, 현장을 녹취했음.녹취록 작성예정/소장접수 시에 첨부.) [3]그 후, 몇 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본인이 내용증명 3차례 발송 및 직 접방문과 유무 선으로 독촉하자, 2004.5.21.제3자의 명으로 10만원을 온라인 입금을 받았을 뿐입니다. [4]채무자와 처(000)는 사실적인 부부관계입니다.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겠다고 한 사실을 녹취했고 또한 130만원 받을 때도 채 무자의 처가 직 접 본인에게 직접 주었고 잔금도 자신이 갚겠다고 자신을 믿어 달라고 한사실도 녹취했습니 다. (녹취록 작성해서 그 증거물로 첨부할 것임.) [5]그렇다면 채무자의 처를 본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까 요? 연대보증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확실하다면 두 사람을 소장에 기명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정00는 채무자로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그 증거로 녹취록을 소장에 첨부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연대보증인은 현실적으로 보증인으로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녹취록이 아닌 서면동의나 서면기재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녹취록도 하나의 증거방법인 것은 맞으나 그것만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기는어려울 것입니다. 녹취록의 경우는 유도신문이 많고 또 말의 경우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 문에 녹취록은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잇는 것이 현재 법원의 실무입니다. 3. 결국 문서로 된 서면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귀하주장대로 사실혼의 처가 보증인으로 모든 채 무를 대신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나 이는 재판을 하는 법 원판사의 판단에 의할 것이고 현재의 중론은 주요사실은 녹취록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 는 것이 실무계의 중론입니다. 4. 물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및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최대한 다투어보 시면 이행권고결정시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잇으므로 이런 사정들 살피셔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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