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o스 내에서 문턱부분에 철골 같은것이 돌출되어 넘어져 살이 찢겼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6월25일) 코o스 건물 지하 메o웹스테이션 이라는 곳 입구에서 넘어져서 발가락 을 다쳤습니다. 당시 그 입구는 마치 공사가 덜 끝난듯한 느낌으로, 문턱 부분에 철골 같은것이 돌출되어 있 었습니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위쪽으로 돌출된 쇠 같은 것에 살이 찟긴 듯 합니다. 그때에 경황이 없어서 그 안에 담당 책임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일행의 도움을 받아 바로 코o스 안에 있는 아o의원 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발가락을 5바늘 꿰매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단 진단서를 끊어왔는데, 이러한 경우에 메o웹스테이션 혹은 코o스 쪽에 안전 책임을 물 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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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공작물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용객의 위험을 야기할만 한 외관을 만들었다면 이에 대해서 공작물관리자 도는 소유자가 일정부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아울러 이용객 즉 불법행위를 당한 당사자도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법행위 를 당한 당사자도 아울러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실비율은 과실상계로 공제되게 됩 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되도록이면 대화로 문제를해결하시되 상대방이 구체 적으로 이에 대해 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장사진과 귀하가 거기서 다쳣다는증거들 을 종합하여 소액재판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4. 그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지기 위해서는 신체감정 등을 행하면 될 것이나 절차가 복잡하 므로 그 경우 치료비지출액과 향후 치료비에 대해 의사의 학인을 받고 일실이익을 계산한 후 위 자료의 지급액도 특정하여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5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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