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받았음에도 단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무슨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Q

저는 1995년부터 보석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동네에서 사채놀이및 계오야를 하는 이o영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를 되풀이 해 오던 중 한번도 신용을 어긴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4.1.이o영의 아들이 저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부터는 이o영 의 아들이 저의 회사에 있음을 기회로 어머니 채권에 대한 회수를 직접하게 해달라고 하여 세 사람이 동의를 하였고, 상호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주고 받지는 않고, 장부를 하나 만들어 이o영의 아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인 을 하는 방법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 오던 중 2001.3.월경부터 동네 사람들이 이o영, 박o호가 저의 회사에 필요하다 해 서 이를 믿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매월 이자만 지불 하고 원금변제는 해 주지 않는다는 소문 이 돌아 이를 확인하려는 저의 입장 을 눈치채고 아들인 박o호가 저 몰래 장부를 없애 버렸습 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에게 단 한푼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어머니와 아들이 공히 딱 잡아 떼고, 오히려 저를 사기꾼으로 고소를 하여 저는 구속이 되었고, 형사 1심 법정에서 제가 주 장하는 금 원의 내역에 대하여 20개월에 걸 쳐 금융사실조회 등을 이루어 실체적인 진실은 아 들인 박o호가 저로부터 교부받은 금 원이 3억 원 이상으로 밝혀졌고, 소비처가 주로 이o 영및 박o호가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져 저는 무죄로 석방이 되었습니 다. 제가 상담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형사법정에서 밝혀진 증거에 의하면 아들인 박o호가 2000.9.30.자에 저의 돈을 받은 금액 중에 이o영에게 2,000만원이 건네져 이o영이가 소비를 하 였음이 밝혀졌고, 2000.11.15.자에는 아들인 박o호가 저에게 받은 돈 중에서 2,000만원을 이o영 에게 건네져 이o영이 소비를 하였음이 밝혀졌고, 2001.4.30. 자에는 아들인 박o호가 저에게 받은 돈 중에서 1,800만원을 이o영에게 건네 진것으로 밝 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o영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변제의 사없이 돈을 빌리는 등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살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의문입니 다. 2.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다소 부정적이라 할 것입니다.물론 귀하로 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귀하의 출연이 잇었고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잇엇다면 모르되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갚은 사실을 묵비한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입니다. 3. 이런 점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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