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확정일자 받은 상태이고 기간은 1년10개월 남은 상태인 상가건물 세입 자입니다. 얼마전 매도인 매수인 과 함께 부동산에서 입회하에 권리금 및 이사비용에 대한 각서와 함께 임대차 종료에 대한 각서를 서명 날인 하였습니다. (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권리금 및 이사비용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보증금 전체는 명도시점에 정산한다. 날인자는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3명) 권리금 등은 매수인 매도인 중개인 등이 상호 책임지기 로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작성내용에는 누가 얼마만큼 부담한다는 내용은 명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일 지급키로 한 권리금 및 이사비용은 매수인으부터 일부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하 였지만 나머지는 추후 주기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이사를 위해서 계약금이 필요해서 권리금등을 당일 받기로 하였는데 차일 피일 미룰 것 같 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법(취소나 무효등)은 무엇인지요? (2)또 현재 건물주의 재정 상태가 불안해서 혹시나 명도 시점에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데 이를 확보하는 방법(임차권 등기 등)은 어떤 절차가 있을까 요? (3)매수인이 명도 각서를 근거로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 못받은 상태로 비워줘야 하는건지? (4)각서에는 <권리금 00원은 0월0일(각서작성일)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다 하여 이게 권리금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령받고 영수 증을 써주지 않았는데 그럴수도 있는건지요? 현명한 대처방법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