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지연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

저는 2003년 8월 건축중인 건물중 1층의 매점을 계약하고 계약금 35,251,000 원을 건설사 명 의의 통장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회사로 그 당시 최대 장점으로 2003년 12월 완성을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건물주와 토지주가 본 계약서 상의 건 설사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문의 했더니 건물/토지주의 명의가 건설사 사장 의 장모 명의로 회사주장은 세금문제로 완공이 떨 어지면 각 계약자의 명의 로 바로 변경되며 그러한 것이 관행이라고 하며 건물/토지주와 건설 사간의 부동산 계약서 사본을 주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정식 계약서도 아니었고 건물이 뼈대만 올라가 있던 터라 계속 께름직해 했더 니 건설사 측 상무가 10 월 26일인 1차 중도금 날짜를 공사의 진전을 보고 낼수 있게 완공일 과 가까 운 11월 26일로 연기해 주었습니다. 2차 중도금(납부일:12원26일)과 잔금 (입점일)은 은행 대출과 상가 보증금등으로 대치한다는 조건이었죠. 단, 이 런 사항을 상무가 본인의 명함 뒤에 써주었고 회사 도장은 없었습니다. 계약 서상 특약으로 건설사가 책임지고 임대계약을 성사시킨다는 조건은 있었습니다. 11월 26일인 1차 중도금 42,092,000원을 내는 날, 들고 있던 예금을 해약하 여 분양사무실로 갔는데 공사의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사측 주장은 작 년에 일어났던 장마 때문에 자제 운반에 차질이 생겨 그렀다고 하더군여. 장마기간 대비 공사의 진척도가 현저히 떨 어져 보이고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당초 약속했던(계약서에 입점예 정일:2003년 12월) 12월 완공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은 어렵고 1월 중으로 완공될거라고 했고 제가 그것도 보기에 불가능해 보인 다 고 하자 분양사무실에서는 만일 완공이 늦어지면 계약서에 써 있는데로 제체 금을 지불할 거라고 막연히 말 할뿐이었고 4천 2백만원이라는 거금을 내기에는 영 불안했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는 임대가 빨리 되려면 중도금을 빨리 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완공되려면 아 직 먼거 같은데 임대가 되면 무슨 소용 이냐고 하자 회사 상무가 그럼 중도금을 지어지는거 보고 내라고 했고 제가 보기에도 회사에서 주는 지체금과 제가 중도금을 늦게 냈을 때 내야하 는 연 체료가 계약서상 공히 18%였으므로 차라리 얼마를 손해 보더라도 (11월26 일 부터 12월 까지 연체료 정도) 그러는게 나을거 같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보통예금구좌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1월말이 되어도 건물의 완성 기미는 보이질 않고 분양사무소에 물어 보니 3월로 연기 될거갔다고 했고 3월이 지나도 완공이 되지않아 중도금은 계속 내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4월 16일 생전 서면으로 제반 상황을 명확하 게 가르쳐 주지도 않던 회사에서 회사 자체내의 채권 관리팀이라고 하면서 건물의 공사 지연이 중도금 납부 지연으로 기인했다는 전후가 바뀐 주장 을 하며 계속 중도금을 납부 하지 않거나 납부기일연장 및 납부방법제시 등을 하지아니하여 향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채권관리팀이 어떠한 잭임도 지지 않겠다는 협박성의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제가 중도금을 안낸 주요 이유가 회사의 공사 완공 미이행에 근거하며 이미 분양사무실에 공 사의 진전을 보고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 한 상태에서 위의 서신을 받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 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요?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상의 몇몇 문구를 인용합니다. 5조.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분양대금을 기일 내에 납부치 못할 경우 연 일 수에 대해 18%로 계 산된 지연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 목적물을 인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 다. 18조.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행 최고등의 절 차없이 계약을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일자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상기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거나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 여 본 계약이 해제 될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회사에 귀속되고 회사 는 계약자의 미납연체료에 대하여 따 로 이를 청구하거나 기납부된 중도금 또 는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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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앗더라도 이 것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즉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어떤 사유때문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가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가 될 수 있으나 귀하가 한 설명에 의하면 귀하에게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 로 이런 전후과정들을 잘 살펴 중고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귀하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여 반환받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도 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사정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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