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구가 잘못된 것이 수입되어와 계약서 대로 150% 보상 받으려 명확하고 유일한 증거물인 가구의 핵심부분인 금 막대를 가구에서 떼어 내어 이 태리로 가는 중에 이 금막대가 이태리에서 보상받을 주요 증거물로 분실하면 큰일 나므로 이 에 대해 특송 조치요구를 하였는바, 항공사 직원이 이 금막대는 귀 중품이라 자신들이 분실하 면 안되니까 필히 가지고 타라고 하여 20여분간 싸 우다 하는 수없이 가지고 타려다, 검색대 에서 못 가지고 타게 하고 항공사 직 원을 불러 수하물로 부치게 하였는데 이 물건이 분실되 어 계약서대로 보상 도 몯 받고 한국에 돌아와 공항에서 여행사 직원과 함께 사고 신고서를 하였 는데, 담당직원이 조사를 하고 수하물 표를 회수하고 수하물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주며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100% 다 보상해주니 조금도 걱정하 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이상이 되어서야 분실되었다고 하였고 계 속해서 손해배상을 회피하여 이로 인하 여 동업자 및 투자자는 사업자금을 회 수하여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이 가구는 고객에게 계약 금까지 받고 수입한 이미 6500만원에 팔린 가구라 제 고객에게 사기죄로 철장신세까지 지고 이 빚으로 인하여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 버린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1.재판장 ★의 부조리에 의한 부정하고 부당한 판결 1).원고의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는 아예 제외시키고 이 명백한 원고의 증거 에 반하는 내용의, 피고가 증거를 조작하고. 상식에도 안 맞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민 내용에 꿰 맞추어 판단의 이유로 하여 부당한 판 결을 함 가.1심의 ★판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피고의 을 1호 증은(임시 영수증) 피고가 조작한 사실 이 원고가 제출한 갑제 9호증 수하물 사고보고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을 1호증은 쇠퉁이라고 조작됨/피고회사가 원 고에게 작성해준 수하물 사고 보고서는 명백하 게 금맥대라고 표기됨) 나.또한 피고 변호사는 위와 같이 증거를 조작하여 발각되자 또 원고가 입증 하지 못할, 있지 도 않은 사실을 꾸며 주장했는데 이는 또 위 증거조작의 발각 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갑 제 9호 (수하물 사고 보고서) 증에 완전 위배되고 있는데 부정된 ★판사는 이를 근거로 삼아 판결 의 기준으로 하였으니 거기 다가 아예 드러내놓고 피고 변호사와 의논해가며 판결을 정하였으 니…. 그 판 결이 오즉이나 잘 된 것이겠습니까. 즉, 피고는 원고의 귀중품을 항공 여승무원인 스튜디어스가 운반하였고 이 를 원고가 내릴 때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회사의 과실과 무관하고 여승무원이 가지고 운반한것이므 로 이에 가지고 탈수 있는 최대의 무게까 지, 원고의 사업적 손실을 감안하여 특별히 배려하 여 보상 해주겠다고 하나 고작 백여만원을 이야기 했고, 부조리한 ★판사는 10가지나 되는 피고의 과실 중 항공 스튜이어스가 가지고 운반한 이의 사실을 근거삼아 억지로 꿰 맞추며 피 고의 과실은 인정한 척 하나 결국 가지고 탈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 라고 하는 피고가 말한 원 고의 사업적 손실까지 포함한 보상의 기준대로 억 지 판결한 것입니다. 만일 피고변호사의 말대로 항공스튜디어스가 운반했다면 고객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나하 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해준 것은 바로 수하물 사고 보고서입니다. 즉 원고 에게는 수하물로 특송한다고 하고, 더욱이 차후 수하물 사고보고서까지 해주 며 사실 은 수하물로 운반하지 않고 스튜디어스가 운반하여 분실해 놓고는 계 속해서 원고를 속여오 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고의적 과실과 무 책임을 넘어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 다. 이뿐만 아니라 증거조작과 피고의 과실이 10가지가 넘게 계속해서 드러나 자 바르샤바 항공규 약의 보상 기준으로 적용시키기 힘들 것 같으니까 또 상 식에도 맞지않는 가구의 부품가격을 입증하라는 억지주장을 하였는데 기계 류나 가전제품처럼 부품마다 별도로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그래서 부품마 다 가격이 책정되어있는 것이 아닌 의류나 가구, 기타등등은 부품이 존재 하 지 않는 전부 하나로 이루어져, 어느 한 부분이 상하면 전체의 상품가치가 없 어지는 제품 의 특성을 생각지도 않고, 피고만을 위한 생각이 지나쳐 판사라 는 분이 상식에도 미치지 못 하는 부조리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하고 만것입니 다. 특히 가구에서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만 교체하고, 기둥이 부숴지면 기둥 만 교체해서 되는 것 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완제품형식을 띠고 있어 어느 한부분이 망가지면 전체가 못쓰게 되 는 즉 부분이 전체의 상품가치가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제품 특성 입니다 만일 가전제품 이나 기계류처럼 부품의 일부분만 교체 할 수 있다면 원고도 쉽게 이태리 가구사에 연락해서 이 부분 만 우송해달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되었고 그러면 물건분실도 안했을 것이 고 계약금 까지 받고 이미 팔 곳이 정해진 이 물건은 잘 팔렸을 것이고 투자 자인 동업자가 사업철회도 안 했을 것이고 사업도 계속해서 순조로왔을 터인 데 그러면 집도 경매에 안 넘어가 본인은 집도 없이 고시원을 떠돌며 살지 않 을 것인데 원고가 미치지 않고서야 간단히 해결할 것을 엄청 손해를 감수하 며 계약서대로 보상 받으러 이태리로 갔겠습니까? 하물며 기계류나 가전제 품도 핵심부품이 고장 나면 다 버려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하물며 기계류 가 아닌 전체가 하나의 완제품 성격인 가구제품의 핵심부분을 이미 떼어네 면 접착부 분이 갈라지고 찢어져 제품은 아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 고는 가구가 잘못된 것이라는 증거물인 이 부분을 떼어 가지고 계약서 대로 그 머 나먼 길을 보상 받으러 간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잘못된 수입 가구는 부품 AS가 아닌 150%보상(관세 및 운반 등 기타 경 비 감안) 받게 계 약서에 명시 한 것입니다. 명백한 것은 이러한 제품군의 특성(가구)으로 상 품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가구는 지금까 지 팔릴 수 없으며(갑 제 17 호 증: 사진) 앞으로도 영원히 팔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 답사를 하시면 명백 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이 가구는 계약서대로 명백하게 150%보상 받 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한번도 심리조차 하지않은 특별한 사정의 손해배상이라는 판결에 있어 가.원고는 피고가 증거를 조작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 상식에도 안 맞는 억 지 요구, 주장으로 원고가 입증하기 힘든, 피고가 증거도 없이 꾸민 점만을 논쟁으로 삼으며 편파적 재판진행을 함에도 원고의 명백한 증거에 의해 모 두 거짓임이 드러나 선고기일을 정하였는데 사전통보 도 없이 속개한다고 하 며 또다시 재판기일을 정하고는 서류를 조작하려 꾸민 사실이 있는데 11Kg 을 1kg으로 조작하려 하자 이에 항의 하니, 오타가 난 것이라고 얼머무려 원 고도 그럴 수 있게거니 생각하였다가 이내 재판장 ★의 판결진행에서 아 예 드러내놓고 이것은 증거 가 명백하니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피고변호사와 의논해가며 판결을 정하는 것을 보고 어이 가 없었고 이를 항의하니 가까이 오라고 하며 당신의 주장이 확실이 맞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한번 두 고 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이 재판장 ★의 참으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판진행과 피고변호사를 보고 저런 식으로까지 인생을 사는 이들 이 아무리 겉으로 사회에 인정 받는 자라 한들 빈 껍데기 인생밖에 안 되는 저들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한 생각 마저 들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 사회에서 가장 존경 받아야 할 대상인 판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마지막 양심 조 차 쓰레기통에 버려진 저들이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위와 같은 허위 사실로 판단의 이유를 들어 부당한 판결을 한 이유 원고의 주장과 증거는 명 백한 반면 피고는 이를 반박할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에 반하는 증거를 조작하고 꾸 민 거짓주장이 원고의 증거에의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이 증거를 전부 무시한 채 원고의 명 백한 증거에 반하는 피고의 거짓주장 을 교묘히 섞어 이를 바탕으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것 입니다. 아니 명확히 말하자면 사전 에 이미 부조리한 판결을 하기위해 꿰 맞추어 판결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모 두 잘못된 것으로 . 피고가 주장하는 보상기준에 부응하려고 하니 원고가 주 장한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고 최소 에어프랑스는 중대과실 부작위가 10가지 가 넘다 못해 사기까지 치는 범죄행위까지 되어가 니, 피고가 원하는 판결에 부합하려면 이런 식으로 원고의 명백한 증거에 반하는 피고가 증거 를 조작하 고 상식에도 못믿치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결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특별한 손해배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의 부당성 1).판사는 처음부터 이 재판에서는 첫째, 피고 회사의 과실 여부와 둘째, 손 해배상 범위의 두 가지 쟁점사항이 있고 이 과실 여부와 원고가 정한 손해배 상 범위의 피해와 가격을 입증하 면 된다고 하고 이에 대한 쟁점에 대해 재판 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증거가 명백하고 피고의 증거조작, 거짓 주장 다 드러나자 특별한 사정으로 인 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으로 하여 피고 가 원하는 판결을 하려 재판 선고기일을 한 것을 속개하 기 시작했고 위와 같 이 서류조차 꾸미려 하다 이를 문제삼자 무리하게 피고의 조작된 증거 와 거 짓주장으로 단 한번도 언급조차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 한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심리 했더라면 원고는 이것이 과연 특별한 손해배상에 해당되는지, 또 특별한 손해배상 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고 지한 사실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충분히 주장 하고 입증했을 것 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정의 손해에 해당된다면 판사는 마땅히 심리를 했 어야 함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사정의 손해배상이 될 수 없는 것과 또 특별한 손해배상이라하여도 부 당한 판결을 판사 자신도 잘 알고 있 고 그래서 원고석에서 판사석까지 가까이 불러 원고의 귀에까지 입을 대고 위와 같은 귀속 말을 했던 것입니다 2).원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들은 이 사건 물건이 위 장식장 가구 의 주요부분으로 서 위 물건의 분실로 인하여 위 장식장 가구 전채의 가치가 상실 되었고, 이탈리아 가구업자로 부터 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대한 민국에서 위 장식장 가구의 판매 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는 전제하에 구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의 손해에 해당되는데, - 중략- 이사건 물건 자체의 가치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가.그러나 전제하여 구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실제적 손해이고 증거가 뚜렷 여 전제하여 구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즉, 수입계약서에 수입한 가구 가 하자가 있을 경우 수입한 금액에 대해 이태리 가구 미첼사 가 150% 배상하 기로 명백하게 되어있고 원고는 이 계약서대로 가구의 하자를 증명할 이 가 구의 핵심부분을 떼어 가지고 밀라노 미첼사로 배상 받으로 가다가 피고의 10가지가 넘는 중 대과실로 인하여 배상 받을 수 없게 된 것 입니다 더더욱 이 수입한 가구는 이미 이의신에 게 팔려 계약금까지 받고 수입한 것 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에어프랑스의 중대과실로 이 가구를 이의신에게 인도 하지 못해 이의신의 고소 로 유치장에 구속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검찰에 있고 차후 문서송부촉탁 신청하여 이미팔린 가구가격을 명확 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또한 원고는 이 가구가격 및 손해에 대해 명백한 증거로 입증하고 있습니 다. 원고가 위와 같이 기술한 것처럼 기계류나 가전품처럼 가구는 제품의 특 성상 어느 한곳이 상 하면 전체가 못쓰게 되는 것 임에도, 게다가 가전, 기계 류 제품도 핵심부분이 고장 나면 전 체가 못쓰게 되는 것임에도 그런데 가구 의 망가진 부분의 가격을 입증하라는 일반상식에도 미치지 않는 판결을 하 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는 기 제출한 가구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손해를 입증 하고 있는 것입니다 3.특별한 손해배상에 해당된다 하여도 설령 이것이 특별한 손해배상에 해당된다 하여도 사전에 주지한 사실에 대 해 많은 증인과 피고가 자백한 내용 등 입증할 만한 층분한 증거가 있으며 이 는 추후 기술하겠습니다. 또한 가구가격은 위에 기술한 것 같이 명백하게 입 증되고 있는 것으로, 피고가 조작한 허위 증거와 허위로 꾸민 사실과 상식에 도 미치지 않는 가구가격에 대한 억지주장 등의 당 재판부 의 판결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초로 삼고 서류까지 조작하려다 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 당 하다 못해 부정된 판결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위 원고가 기술한것과 원고의 증 거로 확인되 는 사실인 것입니다 1).사전에 주지한 사실 가.공항에서의 불허 및 다툼:제가 계약서, 카다로그까지 보여주며 절대 분실 되어서는 안되니 150%손해배상 받기 위해 그 증거물이라고 꼭 특송조치하 여 줄 것을 간곡히 이야기하니. 이것을 자신들이 분실하면 안되니 그래서 공 항 에어프랑스 담당자는 이것은 고객이 말한대 로 주요한 귀중품(금도금한 철인데도 귀중품이라 특송조치 거부이유)이라 더욱 더 본인이 직 접 가지고 타야 가장 안심할 수 있다면서 한사코 공항에서 20여분간 다툼을 하였고 이 광경 을 모두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내용증명에도 명백히 이의 사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하물 사고 보 고 신고시 이를 직원이 모두 확인하고 수하물 사고보고서를 해주었으며 “동 네 구멍가계도 아니고 만일 물건이 분실되어 발생할 모든 사업적 손해를 입 은 금액에 대해 100% 모두 변상할 것이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 입니다. 나.또한 충분히 수습이 될 시기였으나 피고의 회피로 그렇지 못함 원고는 150%의 손해배상을 포 기하고 로비자금까지 이야기하여 미첼사 부 사장과 수습할 기회를 만들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 가 되니 열흘가량의 채류 비용이 되는 최소비용의 손해배상만 하라고 피고에게 통보하니 이 것 마저 거 절하여 수습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집마저 경매에 넘어가 오늘날 집도 절도 없는 지경의 막대한 피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특별한 손해배상이라 하여도 : 원고가 기 제출한 수입계약서 및 수입면장 등의 증거와 위에 서 기술한 것 같이 가구류의 제품특성과 이에대한 손해 및 가구 가격은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 으며 또한 추후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신청 을 하여 이 사건기록에서 이미 팔린 가구로 이 가구 가격을 명백하게 입증하 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대비하여 이 금막대에 소요된 금의 양과 이 금 값을 증거로 제출 금막대의 가격 을 입증하겠습니다. 위에 기술한 것 같이 이미 이는 사전에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즉 피고 직원이 귀중 품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인으로 특송조치 거부하고 원고가 가지고 타게 한 이유는 원고가 이 물건이 150%보상받을 주요한 증거품이라 는 것을 고지했다는 것, 그리고 이를 목격한 많은 증 인, 여행사와 또 이로인 하여 사업적 손실을 감안하여 보상하겠다는 피고의 내용증명으로 입 증하겠습니다 3).기타 피고의 피해보상 회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한 막대한 피해, 위자료 등 은 언급조차 없습 니다. *****문의 사항***** 1.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가구 제품특성상 수입면장 게약서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 2).잘못된 가구에 대해 150%명백히 보상받게 되있어 이를 통보하고 이태 리 가구사에서 사전 인 정하여 이 증거물로 이태리고 보상 받으로 가는 중 분실 3).게약금 1000만원까지 받고 수입한 이미 6500만원에 팔린 가구로 인도하 지 못해 사기죄로 구 속되기 까지 함으로 증거가 명백히 있음 2.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도 가구가격에 대한 손해 1).가구 제품의 특성상 전체가 하나라 한부분의 파괴는 전제 가구를 상함 2).11kg의 금맥대에서 금을 입힌 데 사용한 금의 무게와 이에 대한 가격 3.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사전고지 사실 입증방법의 타당성 1),초기 수습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내용증명으로 고지하며 최소비용의 손 해배상에 대한 채류 비용만 요구 2),이 물건이 금도금한 철로 일반적으로 귀중품이 아닌데 150%보상받을 물 건으로 본인이 특송 조치를 요구하자 자신들이 분실하면 큰일나는 이 물건이 귀중품이라는 이유로 특송조치 불허, 가지고 타게하여 20여분동안 공항에서 싸움 3).그래서 이 물건을 분실하여 입게 될 원고의 사업적 손실을 감안하여 항 공규약이 적용하는 배상기준보다 훨씬 몇 배 많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 옴(내용증명 일부 글 중 표현) 4.수하물로 특송조치 한다고 하고서 수하물표와, 차후 사고가 났어도 수하 물 사고보고서까지 해주며 수하물로 운송한것처럼 손님을 속인바 후에 재판 과정에서 항공스튜이어스가 운반한 것이 밝혀졌는데 이를 사기죄나 또는 업 무상 배임, 횡령…. 등등 형사적으로 고발할 방법은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