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현재 소속 대학교의 발령 2년이 되가는 전임강사입니다.
금일 오후경 난데없이 우리과 전 겸임교수 C가 (이하 C라 칭함) 저를 내일 법원에 고소하겠다
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 2003년 5월경 우리과 엠티 야유회행사를 1박2일 여정으로 인근 유원지에서 가졌
습니다.
첫날 저녁식사후 넓은 방에서 약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삼삼오오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바 ,
문제의 C가 여학생 3~4명과 술을 마시던중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그중 한 여학생의 어깨에 팔
을 두르며 자자 자자 라고 하는것을 본인 이 3~4미터 옆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소문이 안좋던 C를 강하게 경고할 생각을 하던중 , 2003년 6월에 학과 작품발표회
뒷풀이 파티때 (C포함,강사3~4명,학과생 50 여명 참석) 본인이 C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5월
엠티때 C선생이 취중에 다수 학생이 있 던 그 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자자라고 실언을 했는
데 학교행사라는 공적자 리에서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니 차후 조심하길 바란다 라고 몇가
지 당부사항과 함께 강하게 공개발언 했습니다.
이때 C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C는 2004년에 겸임교수 재임용서류를 미제출하여 스스로 겸임 교수직을 고만 둔바 있습니다)
이후 C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항변도 않다가 10개월이 지난 오늘에 (2004년 4월
12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으니 증거를 안대면 고소하겠다고 합니
다, 허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쎄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장 현명한 일인지를 간
절히 알고 싶습니다.
당시의 증인이라면 다름아닌 그 강사와 친밀한듯 술을 마시던 3명 정도의 우리과 여학생인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또한 당시의 여학생을 찿아 내지 못할수 도 있습니다.
휴학생도 많아서요.
이 경우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면,(또 다른 무엇을 주장할지?) 증인의 유무에 따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장 현명한 일인지를 다시한번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해답을 기다리겠습니다 2003 .4.13 올림
A

1. 귀하의 경우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사실을 질
의한다고 해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증거관계의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
을 경우 즉 그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귀하에게 심대하게 불리한 일이
될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 것이 힘들다면 현실적으로 귀하와 같이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귀하에게 불리한 일들이 잇을 것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귀하가 그런 말을 햇다는 증거를 상대방이 수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무
작정고소할 수는 없겟지만 그 사실의 입증은 당시 옆에서 그런 사실을 들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면 되므로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3. 상대방도 꼭 고소의 목적만은 아닐테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처
벌될 경우 민사소송의 피고로 손해배상의 피고로 될 수도 잇으므로 되도록이면 대화로 해결하
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른 사이트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도 다시한번 첨부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은 귀하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진실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라면 이를 공익목적을 위해 한 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
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공익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
문입니다.
2.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종합하여 되도록이면 귀하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공익목적과 당시 여학생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여학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귀하에게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비록 벌금형이지만 형사처벌될 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3. 한편으로는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고소될 경우 서
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사받는 동안 마음도 많이 상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되도록이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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