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놓고 차를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차를 쓴 영업사원

Q

2003년 1월 초경 쏘란토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 여의도 본사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 씨에게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인감사본, 등본)와 계약 금을 구비하고 1년 상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2003년 3월2일 현대캐피탈로부터 2400만원 1년 상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인수했다. 갑자기 저가 9월 5일 중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자동차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씨에게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자기가 처분해주겠다고 하여 8월 18일 그와 동행 한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씨는 자동차 운전을 못함). 출국 날이 다가와도 아무런 해결을 해주지 않자 내가 자동차를 차분할 테니 가지고 오라고 했 다. 자동차는 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 동요 직원 (노o현)과 함께 와서 출국 전에 꼭 처리해 준다 고 했다. 출국날이 되었다. 염려가 되어 공항에서 전화를 했더니 자동차를 팔았으니까 잘 다녀오라고 했다. 그런데 한 달 후 중국에서 돌아와 보니 자동차는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더 이상 ★씨를 믿을 수 없고 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자기 동요인 노o현이라는 사람에 게 당신도 교회 집사이니 목사인 나를 좀 도와 달라고 했더니 그동안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 다. ★씨가 목사님 자동차를 팔려고 한 적은 없었고 자기 식구들(장인, 아내)이 타고 다닌다 고 했다. 심지어는 여름에 식구들이 자동차를 타고 바닷가로 일주를 하고 다녔다고 했다. 너 무 분해서 ★씨를 불러 당신도 교회 집사인데 목사인 나를 왜 이렇게 속 이는가 다구 쳤다. 그리고 자동차를 내가 처분하겠으니까 가지고 오라고 했 다. 그러자 자기 장인이 그 차를 사겠다고 했다. 그럼 내가 11월달에 중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빨리 이전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몇일 후 김 태환씨가 보증을 세 사람 세워야 하는데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처분할 테니 자동차를 달라고 했더니 몇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 다. 몇일이 지나자 ★씨가 다른 제안을 제시했다. 보증인 한 사람이 없어 서 이전을 못하겠으니까 현대캐피탈 대출만기일인 2004년 2월 28일까 지 꼭 갚겠으니 장인 앞으로 자동차를 이전해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김태 환씨에게 현대캐피탈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전이 될 수 있 느냐, 만 약 어떤 일이 생기면 나와 내 보증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데 했더니 김태 환씨 가 자동차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서약하면 된 다고 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씨를 믿을 수 없으니 당 신 장인이 교회 장로니까 설 마 목사인 나를 속이겠느냐 그럼 장인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장인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 몇일지나 장인이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너무 바빠서 올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럼 장인이 직접 쓴 서약서를 받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고 했다. 그런데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장인이 전화를 걸면 안되겠냐고 ★씨가 물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다. 장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 는 ★씨의 장인에게 나는 ★씨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으니 장로님 (장인)앞으로 자동차를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장로님이 모든 책임을 진다 고 하면 장로님을 믿고 장로 님 앞으로 자동차를 이전해주겠다고 하자 장인 은 분명히 내 말은 바로 행동이니까 목사님 염 려말고 사위(★) 말대로 하라고 확답을 얻었다. 나는 ★씨에게 장인께서 자기 말은 바로 행동이 니까 염려말라 하더라고 했더니 ★씨 도 장인은 그런 분이라고 했다. 나 는 ★씨와 그의 아내와 함께 관악 구청에 가서 장인 앞으로 자동차를 이 전을 해줬다. 2월 28일 상환 날이 다가 오자 현대캐피탈에서 연락이 와서 김 태환씨에게 연락을 하니 상환 날까지 꼭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환 날 이 지났지만 해결은 하지 않았다. 현대캐피탈에서 계속 독촉이 왔다. 나는 장 인에게도 독촉을 했다. 분명히 장로님께서 이전하기 전에 내가 ★씨를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고 내 말이 바로 행동이라고 하지 않 았느냐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믿고 이전을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장인은 내 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오히려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서 오리발 을 내 미는 것이었다. 3월 15일부터 ★씨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장인 에게 ★씨가 전화도 받지 않는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하자 자기 딸과 이혼 을 시킨다고 하면서 자기 책임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었다. 몇일 후 장 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씨는 장인 과 상의해서 몇일 안으로 꼭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후 더 이상 연락 이 없다. 장인이 교회 장로로서 ★씨와 짜고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나는 너무 억울했다. 현대캐피탈에서는 계속 독촉이 오자 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현대캐피탈에서 ★ 장인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경 매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라고 했다. ★씨 장인은 나는 돈 한푼도 줄수 없다고 했다. 현대캐피탈에서 연락이 왔다. LG 영등포 영업소에서 2003 년 4월에 쏘렌토 자동차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를 경매할 수가 없다 는 것이다. 나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LG에 사실을 확인한 즉 2003년 1월 13일 영등포 기아지점 영업소 영업사원인 김우진이라는 사 람이 내 앞으 로 1800만원 대출을 받아 카니발 승합차를 샀다는 것이다. 어떻게 1800만원 이란 많은 돈을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서 류 상 아무 하자도 없고 신용으로 해줬다는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의심이 갔다. 왜냐하면 2003년 10월 달에 LG카드를 신청을 했었는데 연체한 사실이 있어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LG가 1800만원이란 돈을 어떻 게 대출해줬다는 말인가? 인감도장을 찍어준 적도 없고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적도 없는데 그리고 또 카니발 자동 차 구입에 대출을 해줬다면 카니 발 자동차에 설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쏘렌토에 했단말 인가 그래서 LG 직원에게 그 사실을 묻고 카니발 출고시 자동차 번호를 묻자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임시 번호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 기아자동차에 연락 을 하여 2003년 1월달에 내 앞으로 카니발 자동차를 출고한 적 이 있는지 알 아보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LG안에 분명히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씨를 사기와 공문서 위조 그리고 ★씨와 짜고 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장인 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는 경매 도 못하고 현대캐피탈에 2400만원이란 돈이 연체되어 하루 하루 높은 이자 가 적용됩니다. 현대캐피탈과 엘지에게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씨 장인이 교회 장로인지 본인이 말한 동신교회로 알아보았드니 그런 장로는 안계신다 고 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차량이 출고된 적이 업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차량출 고후 이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관행과는 큰 차이가 잇다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그 경우에 는 특히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그리고 차량을 처분해주겠다고 귀하를 기망한 당사자를 사기죄 로 고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류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소를 하시되 되도록이면 증인이나 기타 증거자료들을 철저하게 첨부하고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 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을 특정할 경우에는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 니다.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 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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