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로 인사사고를 내고 현재 구속 중인데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Q

무면허 뺑소니로 인사사고를 내고 현재 구속 중입니다. 피해자는 8주가 나왔고 합의가 안돼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보면 더 좋겠지만 가해자 형편도 어려운 관계로 합의가 힘들거 같습니다. 가해자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자녀의 학교에서 학비면제.무료급식.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이란 증명서(?)도 재판시 제출을 하라고 누가 말을 하더군요. 여기저기 물어 본 결과 판결이야 판사가 하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지금 사항에서는 이 런 식의 질문밖에 드릴수가 없으니 알아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기 힘들다면 대충 몇 퍼센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가장 보편 적인 답을 해 주세요. 일단 공탁금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은 해야지 만 가해자가 생활이 참작이 되 어서 400만원 정 도를 해도 될 거라고 하는데 (1)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이 정도 사고에서 집행유예가 가장 가벼운 판결일거 같은데. (2)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요?집행유예 불가능하면 몇 년?몇 개월?형이 (3) 공탁을 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요?불가능하면 몇 년?몇 년?형이 (4) 공탁금 2 ~ 3 백만원 차이에 집행유예 가능 불가능 할 수 있는지요? 면회를 갔더니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7백만원을 공탁을 하면 대 부분 집행유예로 판 결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답변하기 힘들어도 꼭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전과가 없다면 합의를 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무엇보 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동종전과가 없 거나 집행유예기간등이 아닌 이상 집행유예는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 과 및 범행경위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탁의 효력은 물론 공탁하지 않는것보다는 나을 것이나 합의보다는 못합니다. 공탁액은 현 실적으로 많을 수록 좋으나 현실적으로 금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면 그런사실을 최대한 입증하 여 판사의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형은 어느정도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탁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집행유예 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단기 8월정도에서 장기 2년,3년정도 도 가능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어느정도 다쳤는지 등의 정황이나 죄질 전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4.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