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 사기죄가 됩니까?

Q

1.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임차만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하듯이 금2,500만원(※여기서 500만원은 임차만료기간까지의 이자 를 공제하여 채권을 매매함)에 매매양도 하면서 돈을 주고받는 형태가 있고, 둘째는 물품대금 이나 기타의 거래 관계의 채무로 위 임차 보증금의 채권을 양도해 주면서 기존의 채무를 면제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2.여기서 위 둘째의 사례에서 임차인이 중간에 마음이 변하여 임차보증금을 찾아 쓴 경우 양도 계약의 취소로 보아야하고 과거의 채무만 그대로 남게 되며 이러한 사유로 사기 등으로 형사 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3.그런데 위 첫째의 경우 채권을 매입한 채권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사기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사기죄의 유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단, 사기죄의 범죄 구성 등등이 궁금한 것이 아니 고 위 내용 만을 토대로 답변하여 주기길 ). 위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현금2,50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위 채권은 이미 매수인의 것이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모르는 사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가로채 매수인인 채권 자에게 금2,50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여기서 위 둘째의 사례라 면은 계약이 취소되고 과거의 빛이 그대로 남아 있어 손해 본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로 볼 수가 없겠지만, 첫째의 사례는 채권을 팔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챙 긴 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매수인 모르게 이미 매매한 위 보증금을 찾아 쓴 것입 니다. 위 임차인을 고소할 경우 사기죄의 유무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법률관계 등등의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위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위 둘째의 사례만을 놓고 계약 파기에 해당되어 무조건 사 기죄가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 첫째의 경우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 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채건양도의 통지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내용증명등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채권양도를 유효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계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하더라도 그 이상의 금원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받을 권원이 없게 됩니다. 또한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확정일자있는 문서에 의해 통보가 임대인에게까지 되었다면 이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서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결국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은 채권을 양도방은 자이므로 결국 채권양수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을 권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채권양도후에 돈을 받아도 이는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없이 한 것으로 결국 채권양수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3. 결국 채권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채권양수에 기초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이 아직 존재하는 한 임차인이 받은 금원은 비채변제로 채권양수인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다시 채권양도통지등을 양수인명의를 위조하여 하는 등의 문서위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잇으나 귀하가 설명한 사정으로는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는 유효한 채권양도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4. 이런 점 참작하여 차질없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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