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아파트에 2002년1월에 전세금 오천만원에 전세계 약을 하고 전입신 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에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 국세를 내지 않아서 반포세무서에서 압 류가 들어 온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은 2004년 1월15일이만기입니다. 집주인 은 전세금 오천만원을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 3월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월말까지 오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 서 제가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집주인의 말을 서면으로 써서 공증을 받을려 고 합니다. 만약에 3월말까지 기다리는 와중에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해서 제 가 세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 에 다른 압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집시세는 7500만원쯤하고 국세압류금액은 2700만 원이며 저의 전세금 5000만원이 있 는 상황입니다. 질문1> 만약에 집주인이 약속(3월말에 갚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되 어 경매로 집을 처분 하였는데 6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저의 전세 금 5000만원, 국세2700만원, 다른 압류 금액이 또 추가로 있을 경우에 가장 우 선순위는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가압류된 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에 경매낙찰 가 6500만원중에 서 제가 5000만원을 모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 님, 저의 전세금 5000만원, 국세 2700만원, 가장 나중에 가압류된 3000만원중에 서 확률배 당으로 따져서 저는 낙찰금액에서 일부만 받게되어 5천만원 모두 를 못 받게 되나요? 질문3> 그리고, 집주인이 3월말에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 떤 법적인 처분 도 받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확정 일자를 받은 저로서 먼저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 다. 이럴 경우에 판사의 강제경매 처분결정에서 유리하게 되어 경매처분이 신속하게 내려질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4>집주인이 서면으로 3월말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적은 것을 법무사사무 소에 가서 공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공증을 받고 제가 3월말까 지 그냥 기다리기만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안전한 조처를 해야할 일이 있습니까? 가압류를 신청한다든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 몰래 집을 팔아버릴 경우에 등기부 상에는 전세등기가 안된 상황(동무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음)이니 집을 구매하 는 사람이 세 입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으니 세입자인 저에 대한 의무 가 새로 집을 산 사람에게 넘 어가지 않고 현재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남 게 되어 저는 전세금을 받기 힘든 상황이 벌어 지지는 않는지요? 집주인의 말을 100%신뢰할 수가 없어서 어떤 안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