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여한 스톡옵션에 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기로 한 스톡옵션을 못받게 되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회사 : 게임개발업체 (현재 코스닥 상장회사) 95년도에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월급이 정상적인 지급이 어려울 때 회사측에서 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정상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기여도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주기로 계약서를 체결함.(99년도 이때 계약서는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과 17명 의 각 개인들로 계약됨. 현재 이 계약서는 지급기한이 넘긴 상태) 그 후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자가 되었으나, 회사의 여건상 지급할 여건이 안되었고, 또 회사 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회사에 정상적인 지급은 어렵고 대표이사가 개인지분을 스톡옵션에 관한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의 방법을 지급키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2002년 3월 이때는 회사 가 아닌 대표이사 본인 이름으로 17명의 각 개인들로 계약함). 그 후로 지급시기가 되었으나 또한 대표이사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주가의 영향을 주므로 다른 방법(이 방법에 대해서는 모름) 회사에 강구하여 지분키로 하였고, 7명이 스톡옵션 주식을 부여받았고(03년 2월) 현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가 어려우니 몇달의 지급연장을 해달라 고 회사내 경영지원부 직원이 부탁하여 연장해 주었습니다.(10명이 지급연장함) 또 연장기한 지났고, 이 와중에 회사가 다른 회사로 M&A 되면서 대주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대표이사의 지분을 다 팔았으나 그동안 회사을 운영하면서 보증 및 은행권 부채를 다 탕감하지 못햇다고 들었고, 또한 최근에는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을 한거 같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받지 못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기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어려울 때 지급연장을 해 달라고 할 때 들어주었는데 오히려 회사를 생각하여 미룬 사람 들은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현재 10명의 주식시세로 환산하면 5억원 됨) 회사가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상대로 받을 수 있을지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계약서(신, 구) 및 회사에서 직원에 연기해 달라는 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윈칙적으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주식회사와 동일성이 인정 되고있고 더구나 대주주가 써준 각서의 부분도 기존 회사와의 계약자체에 대한 면책적인 채무인수가 아니라 중첩적인 채무인수 즉 기존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형태로 생각됩니 다. 2. 그러므로 결국 기존의 채무에 대해서 그대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크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써준 각서에 기존의 계약에 대체한다는 특별한 의미의 문언이 없는한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회사는 면책되는 등의 사정은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추후에 회사에서 다른 말들을 할 부분에 대비하여 되도록이면 대표이사명의의 각서를 다시 받아놓는 것이 좋겟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각서가 아니라 회사의 대표로 회사가 약속하는 형식을 띄는 것이 좋겠습니 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