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들으시면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로 제동생은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 또한 원치않는 전화에 시달리거든요. 사건은 거슬러 2월쯤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나이트 DJ랑 사귀던 제 동생 친구는 거의 매일 나이트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친구들을 바꿔가며 제동생은 그런 음주가무 문화를 좋아하지 않은터라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제일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 참고로 집안끼리도 왕래하는 정말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날도 그 친구와 동생이 만나서 놀고 있는 데 나이트에 가자고 했답니다. 동생이 돈이 없다니까 자기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나머지 돈은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가자고 했답니다. 쌩돈까지 부어가며 가기를 원치않았지만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 딱히 거절할 수도 없어서 무언 (無言)의 긍정을 했답니다. 그렇게 잘 놀다 온 것까지는 좋았으나 제 동생이 그 뒤로 직장을 그만두고 그 도시를 떠나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일부 친구를 제외하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일명 잠수를 탄 거죠. 그때부터 제 전화와 엄마 전화 그리고 집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울려 대는 그 동생 친구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제 동생이 빌려달래서 빌려준거고 심지어는 그 목걸이 맡기란 것도 동생이었다구요. 나중엔 지가 먼저 맡기자고 했다고 실토를 했지만요. 암튼 동생이 빌린 돈 대신 갚으라고 부모님과 제게 독촉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첨엔 전화를 받아줬지만 저희도 지긋지긋해서 전화도 꺼놓고 안받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은 지나 갔는데요. 그 친구의 전화 피하느라 불편했던 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직접 돈거래를 한 친구가 아닌 제3자의 친구 이 친구도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동료기도 하구요. 그 친구가 회사내 뿐만 아니라 대학친구, 사회친구 수십 명한테 전화를 걸어 제 동생 전화번호를 알아내야 겠다며 일일이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동생에게 연락해서 무슨 죄라도 지었냐며 그 친구가 왜 애타게 찾냐고 의아해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만 한데 결국 회사내에 당사자도 아니면서 당사자인 척 제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았으니 제 동생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퇴직금을 빚 대신 자기가 받아야겠다구요. 더 웃긴건 회사측에서도 확실한 돈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6개월 동안 미루다가 그 문제로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게 가능합니까? 노동청에 문의 해봤더니 그런 경우는 없으니 회사를 고발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퇴직금이 아니라 그 제3자가 제동생의 입장을 너무 난처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지 요. 친구들한테나 전직장에서 동생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것 당연하구요. 동생은 부끄럽고 화가 나서 매일을 눈물로 지냅니다. 이럴 경우 그 제3자인 친구는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사실은 오늘 그 친구랑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다 용서할테니 저희 엄마한테 가서 용서를 빌라고 했죠. 제 동생 상황에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거부를 하고 고소할래믄 하라고 큰소리 치던데 이런 경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참고로 그 제3자친구 전화받은 제 동생 주위 사람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 확인했구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법쪽으로 문외한이라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별 거 아닐수도 있겠지만 너무 괘씸해서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추가질문인데요. 그 퇴직금 문제두요. 3월중순부터 지금까지 6개월간 온갖 핑계로 지급을 미루는데요. 예를 들어 첨에는 계약직 직원은 3년간 근무를 했어도 퇴직금이 없다고 했다가 제가 노동청에 문의해 보고 지급을 요구하니까 그쪽에서도 다시 알아 보겠다고 해습니다. 그후로 월말에 처리되게 해준다기에 믿고 기다렸건만 담당자가 출장가서 안되고 담당자가 휴가 라 안되고 깜빡 잊고 처리를 못했다 그러고 총장님 결재만 남았다 그러고 결국엔 동생 친구간의 돈 문제로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노동청에 문의해 보니 지급의사가 없는 것 같으니 고발을 하라더군요. 마지막이란 마음에 다시 전화해서 익일까지 지급 안하면 고발하겠다고 윽박지르니 계좌번호를 또 가르쳐 달라고 해서(계좌번호만 몇 번을 가르쳐 줬는지 모릅니다. 지급도 안할거면서 어찌나 계좌번호만 물어대는지 메모도 안하나 봅니다) 가르쳐 줬지요. 그리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저녁 8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이 동생을 직접보고 지급을 하겠다네요. 진작 그렇게 처리를 했다면 동생이 바로 가서 퇴직급을 받았을텐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생은 타도시에서 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수습기간 비슷한 단계라 월차도 없는데 뻔히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기차로 5시간 거리 인 거기까지 무슨 수로 오라는 건지 그것도 지급의사가 없는 것 아닌지요? 아니면 거기 살고 계신 부모님(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형제가 타지에 있거든요)이 대신 지급 받을 수는 없나요? 직접 가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퇴직금 문제로 어머니와 언성을 높이며 통화한 적이 있는데 분명 쌍방이 같이 큰소리가 오고 갔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하대했다고 직접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랍니다. 저희측에서는 용서 구할 일도 없고 잘못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사의 상식밖의 행동에 화가나서 서로서로 언성을 높인 것 뿐인데 저희 어머니가 딸뻘 되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야겠습니까? 그러니 얼굴 안 마주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 퇴직금 담당자 말이 제 동생과 돈관계가 있는 그 친구가 돈문제 에 대해선 그 담당자 자신한테 일임했으니 자기가 직접 퇴직금에서 그 돈을 제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서로서로 권리이양 동의서까지 쓰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게 있습니까?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 회사와 그 담당자와 그 친구들에 대항할 만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