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을 해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옷을 구입했었는데요. 맨 처음 저는 외국 사이트에서 물품 수량 1개에 관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가격 등에 관한 메일을 알려 주었 구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해서인지 같은 물품으로 색상만 다르게 해서 총 수량이 2개로 해서 물품 문의를 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보낸 메일이 총 수량이 2개에 해당한 가격 이라 생각하고 입금하고 물품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 만 문제는 제가 메일로 다시 보냈거든요. 혹시 착오가 있을까 봐서 다시 한번 색상과 물품명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 때는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수량 2개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 쪽에서 도 그 메일을 보고 물품 주문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었고 저는 당연히 물품이 2개 올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깐 한 개만 왔었구요. 물론 제가 착각을 해서 생긴 것이지만 그 회사측에서도 제 메일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물품을 보낸 것은 잘못 아닌가요? 만일 회사측에서 잘못이 있다면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구매대행료가 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총 가격을 9만원 정도 였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1. 일단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청약을 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일단 처음의 문의
메일은 청약이나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한 문의매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물품주문을 하면서 입금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수량1개에 대한 청약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면서 물품주문에 대해 승락을 하였다면 이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 이에 대해 중대한 착오가 있고 상대방 스스로기 청약에 대한
승락 당시 이에 대한 귀하의 착오에 대해 알고 잇엇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일단 1개의 옷에 대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귀하가 2개라는 의사를
보냈다 하더라도 추후의 사정 변경인 한 이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잘 살핀 후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