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97년 6월 사망한 아버지의 은행빚에 대하여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적에는 올라 있는 혼외자식으로서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는 혼인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복형제들 과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이복 큰형님이 오랜기간 투병하시던 아버님의 사업을 맡아 하고 있었고, 사업이 어려워 아버지의 은행빚은 많이 있는데 아버지의 공장이나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단돈 한푼 상속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24일 이복 큰형님으로부터 급히 연락 바란다는 전보가 와서 전화를 해보니, 모 은행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우편(2003년1월2일 피고를 사망한 아버지로 하는 양수금청구의 소, 2003년 3월 11일 피고 를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채무자들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과 소변경 신청)이 왔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소외 망 유아무개[본인의 아버지입니다]는 소외 00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1) 1996.4.8. 차용금액 60,000,000원, 거래기간은 1997.4.8.(이는 1998.4.8.까지로 연장됨), 이자율 연6.5%, 지연배상금율 연18%, 중략 어음거래약정 을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 받았고 (이하 제1대출건이라 한다), (2) 1997.4.9. 부동산저당대출이라는 대출과목으로 여신(한도)금액 50,000,000 원, 여신기간 만료일 1998.4.9, 이자율 연13.5%, 지연배상금율 연 18.5%, 중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받았고 (이하 제2대출건이라 한다) (3) 1997.1.15. 차용금액 50,000,000원, 거래기간은 1998.1.15까지, 이자율 연 12.25%, 지연배상금율은 연 18% 중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받았고 (이하 제3대출건이라한다) (4) 1997.1.15. 차용금액 40,000,000원, 거래기간을 1998.1.15까지,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118.5% 중략 여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위 금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하 제4대출건이라한다) -나- 그런데 유아무개[본인의 아버지입니다]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을 받은후 제1대출건에 대하여는 1998.1.9.부터, 제2대출건에 대하여는 1998.1.4.부터, 제3대출건에 대하여는 1998.1. 16부터, 제4대출건에 대하여는 1998.1.4부터,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연체하였고, 그때까지 유아무개의 소 외은행에 대한 채무는 제1대출건으로 대출원금 60,000,000원이, 제2대출건으로 대출원금 50,000,000원이, 제3대출건으로 대출원금 38,774,141원이, 제4대 출건으로 대출원금 40,000,000원이 각 남아 있었습니다. -다- 한편 소외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율을 1997년부터 이하생략 -라- 원고(자산관리공사)는 1998년.11.6.소외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게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의 설립 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받았고, 위 소외은행은 1998.12.12.자로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위의 은행 및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이복형님 어디로부터도 채권양도 통지뿐이 아니라 저한테 은행에 갚아야할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마- 원고(자산관리공사)는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제1대출건으로 1999.4.23. 금 40,762,880원, 1999.4.24. 금5,237,120원을, 제2대출건으로 1999.4.24.금5,000,000원을, 제3대출건으로 1999.1.15. 금 38,774,141원을, 제4대출건으로 1999.1.15. 금 23,695,471원, 1999.4.24. 금7,328,008원을 각 회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아무개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1999. 4.24.을 기준으 로 이하생략 ※이복형님의 말로 비추어볼때 아마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붙인 것 같습니다. -바- 한편 주채무자인 유아무개가 1997.6.14일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유산은 처인 윤아무개, 자녀들인 유00, 유00, 유00, 유00, 유00에게 별지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었고, 그 후 위 윤아무개가 1997.12.20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지분은 자녀들인 위 유00, 유00, 유00, 유00, 유00에게 별지기재 상속지 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었습니다. ※저는 혼외자식이고 친어머니는 따로 있는데 호적상 어머니는 망인인 윤아무개님입니다. 하지만 그분과는 적모자관계로 상속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전에 한번도 뵌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호 주승계를 받은 이복형님의 호적에 올라 있었습니다. -사-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아하중략의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사건 내용을 최대한 충실히 옮기자니 인용이 길어졌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저의 상속채무는 은행입장에서 볼 때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요? 만약 상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은행이나 이복형님으로 부터 상속채권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 니다. 짧은 생각으로는 저에게 채무가 넘어온 아버지 사망일(혹은 상속포기 를 할수 있는 그 3개월 후)이나 대출금 지급기일(약정기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될 것 같은데 위의 상속채무의 경우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 되었는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것은 1997년 6월이고 대출금을 연체한 것은 1998.1월경 부터입니다. 아니면 경매에 붙인 1999년 1월경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지요? 하지만 저는 상속채권이 있다거나 연체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어느 곳에서도 통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조항을 살펴보다 보니 민법상 채권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지급기일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민법 163조)고 되어 있던데 위의 경우 대출기한을 1996.4.8. 차용금액 60,000,000원, 거래기간은 1997.4.8.(이는 1998. 4.8.까지로 연장됨) 등으로 1년 단위로 정하였는데 제가 이러한 민법조항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3. 원고는 2003년1월2일 피고를 돌아가신 아버지로 소를 제기 했다가 그후 돌 아가신 사실을 알고 2003년3월11일 피고를 상속채무자들로 변경하는 당사자 표시정정신청과 소변경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망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당사자가 잘못된 소송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소송으로 생각됩니다)이 뒤늦게 당사자 변경신청과 소변경신청을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자들 에 대한 채권 소멸시한을 침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생각할 때 채무자는 저인데 저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중지를 주장하 기 위해서는 망인 을 상대로한 소제기가 아니라 저를 상대로 한 소제기가 있은 날(당사자표시정정신청일 및 소변경신청일인 2003.3.11일로 생각됩니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참고로 다음의 대법원 판례가 있던데 (청구의 변경)에 대한 언급이 위의 (당사자표시정정신 청 및 소변경신청)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 【판시사항】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채권의 일부청구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판결요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 (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또한 원고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주채무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채권자가 몰랐 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물려받으신 이복형님이 아버 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채권자인 은행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소송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본질은 변경되지 않았고 단지 그 채권에 대한 당사자만 변경되었다고 보아서 소 제기일인 2003.1.2을 기준으로 원고가 저에 대해서 채권소멸시효 중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4. 은행이 왜 위의 라항에서 1998.12.12 저한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 가 저한테 도달하였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복형님의 호적에 올라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이복 형님은 거의 연락없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저한테 직접 도달할 수 있는 교부송달이 아닌 우편송달(발송 송달)이나 공시 송달같은 방법으로 저한테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자산관리 공사에 양도한다는 사실을 통보 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저는 상속채무 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 되나요? (대법원 제3부 2002-10-11 2001다76045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효 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 을 참조해보았습니다) 아니면 은행이 이복형님에게 통보한 사실만으로도 이복형님의 호적에 올라 있는 저는 상속 채무를 알고 있는 것이 되나요? 5. 위의 채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 것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은 이복 형님이시고 은행도 이복형님과 근보증인들에게 채권추심에 대해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아무 런 통보도 받지 못한 단순상속채무자인 제가 은행이나 이복형님, 근보증인에 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위의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도 연체이후의 기간별로 나누어 청구했는데, 이복형님이야 은행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또 연체사실을 알았으니까 연 체이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저의 경우 상속채무자로서 대출만료 되었으니 대출금을 갚으라는 통보도 없이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7. 판결이 나기 전에 원고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속지분계산과 연체이 자부과가 잘못되었 고, 채권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나 중에 저한테 대항력이 생기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이 궁금합니다. 8. 위의 상속지분에 따른 개별채무액을 계산할때 호적상 어머니인 윤아무개 님의 채무도 제가 물려받았는데 윤아무개님과 저는 적모자관계가 맞는지 여 부와 적모자 관계라면 윤아무개님 의 상속채무는 저 같은 경우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1997년 6월 이후에는 이복큰형님의 호적에 올라 있어서 1997년 12월에 돌아가신 윤아무개님과 저와의 호적상 관계도 궁금합니다. 만약 적모자관계가 아니고 제가 법률적으로 상속권을 가지는 자식이라면 친 생부인의 소로 다투기 위해서는 친자가 아님을 안 후 1년 내에 청구해야 해 서 시한이 지난 것 같고,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윤아무개님이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난 지금 제기할 수 있나요? 엄청난 상속채무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질문에 두서가 없는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드리오며 행복한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