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와 사업을 어머니 명의로 하다가 가계수료 부도로인하여 지금 도피생 활만 5년입니다 카드값이며 세금이며 여러가지가 걸려있어 어머 니가 생활 을 못하셔 문의 합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우 선 궁굼한 몇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 가계수표는 부도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2. 세금이 두 가지가 있는 데 하나는 재산세로 나왔던 약 100만원 정도의 세금이고 다른 하나 는 사업을 하면서 처리 못한 약 1500만원 정도의 세금입니다 또, 3. 보증보험에서(지급보 증대지급, 대위변제)로 금액이 1800만원 가량 있고 4. 전에 살던 집 문제인 데 일부는 대출을 받아서 샀던 집이고 제가 알고 있기론 그 집을 대출 해줬던 곳에서 처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 있더라구요 다 어떻게 되는 건 지 너무 궁굼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1.
가게수표가 부도날 경우 보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과 구체적으로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
다.
그러므로 회수가 힘들다 면 소지인과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세금의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고의 체납 이라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사위행위가 있지 않으면 단순한 세금체
납으로 구속 되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3.
보증보험대출문제도 역시 민사상의 문제로 이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갚지 않을 경우 가압류 나 경매조치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연 25%의 이자도 계속 붙게 됩니다
4.
집명의가 바뀌지 않으며 언제든지 채무명의를 확보한 상대방이 경매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습
니다.
그러므로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서 행동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