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무자로서 돈을 빌려 쓰진 않았지만 보증을 서서 제가 갚아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서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집의 모든 가구와 개인적인 물 건에 까지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몇일후, 다시 법원사람들과 와서 입찰을 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것을 다 샀습니다. 우리 친척에게도 채무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친척이 다시 사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를 오고 다시 똑같은 채권자가 딱지를 붙인다고 윽박지르 고 있습니다. 친척이 그 물건을 샀기 때문에 친척이름으로 되었습니다. 계속 딱지를 붙일 수 있는지와,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주방기구와 가재도구 는커녕 티비도 평 생 살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님 딱지 붙이지 않은 즉 새로 산 것만 딱지를 붙일 수 있나요? 기존에 딱지 붙은 것은 괜찮은지요? 악덕 채무자를 만나 너무 심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1.
일단 귀하의 친척이 낙찰받은 증거서류들과 현재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친척이 낙찰 받
은 것이라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가압류나 압류의 경우에는 사전의 귀하의 소명이나 통보 없이 집행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 나 가압류의 경우는 이의신청을 압류 및 집행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
여 변론 이 열리게 되면 그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귀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들을구체적으
로 입증 해야 할 것입니다.
3.
일단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것을 친척이 다시 구입하여 귀하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다시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동산은 소유와 점유를 일치하 는 것으로 보기 대문에 그 관계가 다르다면 귀하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압류와 압류를 해소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