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A에게 아파트를 월세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아파트 월세 계약서 의 보증금을 담보(H법무법인 인증서 작성)로 내국인 B에게 약 1800만원가량 의 옷을 외상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A는 월세 2년을 계약했는데 월세를 거의 주지 않고, 관리비, 가스비 등이 밀 려 이를 월세보증 금에서 제외하면 약 700만원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1. 외국인 A는 연락이 되질 않아 월세계약만료일을 한 달가량 넘겼습니다. 그 래서 현재 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짐 도 치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내국인 B는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저에게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저에게 왔느데, B가 저를 상 대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자기네가 이기는 것이 뻔하므로, 돈만들이지 말고 돈을 지불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 다 H법무법인에 가서 인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돌려줘도 되는지요? 3. B는 외상값 1800만원을 다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줄 돈은 700밖에 남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 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고대하겠습니다.
1.
일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귀하가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 므로 임차인이 자의로 짐을 빼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
나 소장 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후 소송절차를 통해 명도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고 서도 상대방이 명도를 하지 않을 때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 명도를 할 수 있습
니다.
그 때 보증금 중 공제사유가 있는 금원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한 후 반환금원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2.
외상값에 대한 다툼이라면 귀하가 주장할 항변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귀하도 항변사유와 그
에 대한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소송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1800만원중 귀하가 이미 11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들을 첨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장이 근거없거나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줒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을 것이고 그 경우
소장부본 송달시부터 연 25%의 이자가 붙게 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상값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송에 응 소
하면서 다툴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항변사유가 없거나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없는 경우는 응소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대문입니다.
소송없이 갚을 경우 그 갚았 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