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도 재혼이고 저도 재혼인데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5살 3살인데 출생신고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과의 자녀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일단 전남편과의 형식적인 혼인생활기간중에 출샌한 아이라면 전남폄의 친생추정을 받습니 다.
그럴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하여 그 관계를 부인하여야 합니다.
결국 그 경우 전남편 을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소송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
는 것입니다.
2.
또한 그 소송을 통해 친생추정이 부인되게 되면 그 다음에 혼인외의 자이긴 하지만 귀하의 현
남편이 인지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로소 귀하와 귀하의 현남편의 아이로 호적 에 등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만일 현남편과의 혼인생활중이거나 전남편과의 형식적인 혼인기간중이 아닌 기간에 출생하 였
다면 귀하가 별도의 소송없이 인지만으로 호적에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