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폭설을 당했습니다.

Q

사건이후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재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처리가 그냥 끝난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건 처리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며 만약 그냥 사건이 마무리 돼었다면 재 병원비는 보상 받을 수 없는지요? 만약 민사 로 하면 서류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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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이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이 건으로 인해 구속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와 합의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과받을 벌금이 감액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는 그대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형사절차는 귀하가 입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느 절차가 아닙니다. 만일 별도의 민사소송없이 형사배상명령을 받 기 위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배상명령신청을 하 려 하니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청구를 하여달 라고 하면 됩니다. 2. 형사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전에 조언한 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 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원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단 서면작성 과 증거자료 첨부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형식적이 나 내용적으 로 의미있는 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입었다는 손해의 구체 적인 내용을 입증하도록 증거자료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시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쳤다면 그 시간이 무척 오래 소요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행권고결정에 상대방이 불응하지 않 을 겨우 한두달 정도에 끝날 수도 있으 나 이는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적극대응여 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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