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주에 전세로 들어갈 세입자입니다. 현재까 지는 계약금 10%만 지불했고 다음 주에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오늘 어느 부동산에서 들은 얘긴데 그 집에서 지금의 임대인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집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자살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집은 24층입니다. 얘기를 듣고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맞는 사실입니다. 집사람은 도 저히 기분이 안 좋아서 들어가 살 수 없다고 하고 예전에 뉴스에서 임대인이 흉사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있다고 합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어째든 명쾌한 답변을 내려주시면 임대인과 해결을 하든지 들어가 살던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 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일단 귀하가 문의한 판결은 서울지방법원의 한 판사님이 한 판결입니다. 판결은 금과옥조
같이 그대로 모든 부분에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각 경우의 수에 따라 각 판사님들이 구체
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판결이 날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2. 첫번째로 그 부분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거기서 살인사건이나 자살 등의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였더라면 임차
인이 순순히 계약을 체결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임차인의 착오는 중대한 것이고 이것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인데 각 요건사실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주장
하는 임차인이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로 그 아파트에서 떨어
져 사망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소송으로 갈 경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로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