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에 시어머니 명의로 된 2층 건물을 이번에 갑자기 팔게되었습니다. 갑자기 매매가 성사된 일이라 임차인들에게 미리 얘기하지 못하고 11/24(일 요일) 계약 후 계 약금을 받은 후 중도금은 12/24일, 잔금은 2003년 1/24에 받 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산 사람은 기존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합 니다.) 그런데 이발소가 3개월전에 계약을 한 곳인데요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8 만원, 권리금 없음으로 계약을 했 었습니다. 저희 사정으로 건물을 매매도 했고 해서 권리금으로 5백만원을 주겠으니 1/24일 전에 비워줘 야 한다고 했는데 이발소에서는 못나간다고 주장하고 있 습니다. (전 이발소 주인에게 권리금으로 350만원을 주고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법적으로 저희가 권리금까지 다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에 몇 %를 줘야 하는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일단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과실은 아니나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은 귀하에게 쌍
방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사태발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매매의 조건이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임차인들이 나가지 않
는다면 귀하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이에 기해 이행불능을 선언하고 귀하에게 채무불
이행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자신의 계약기간 동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에도 귀하가 타인에게 건물
을 매도하여 그가 임차인에게 명 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자신의 손해를 원래 임대인인 귀하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궈하에게 상대방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는 없고 상
대방이 금원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더라도 상대방이 앞으로 1년 9개월간 건물을 접유할 권리
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적절한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손해를 입는 것은 귀하입니다.
또 귀하는 상대방에게 제시할 적정한 금 원의 선도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성급한 계약체결은 임차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대문에 임 차인이 나가지 않겠
다고 버티면 임차인을 강제할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귀책사 유가 있다면 별도의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5.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 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 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
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