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해외명품 이미테이션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물건이 홍콩에서 수입 해온 물건으로, 진품과 같은 가죽과 부속품을 사용하여 시중에 많이 나 돌고 있는 이미테이션 제품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2배정도 비쌌구요. 지금은 폐쇄를 했지만, 홈페이지에 제품 사진과 간단한 설명 구매자들의 글이 적혀있는 게시판 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매자들의 평이 워낙이 좋았기에 저도 물건을 주문하여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물건의 질은 보통이하였습니다. 반품이 귀찮아서 그냥 쓰기로 마음 먹었는데, 며칠후 가방을 자세히 보니, 상표의 철자가 틀린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엔 가방 손잡이에서 색이 묻어나와 입고있던 자켓을 망쳐놨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판매자에게 메일로 통보하였으나, 판매자가 홍콩에 가고 없다는 메시지만을 받 았습니다. 전 A/S 라도 받을 생각으로 계속 판매자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한달이 넘도록 판매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판매자가 사기를 쳤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고소를 하겠다고, 몇 차례 통보를 했더니, 얼마전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부터 그 피해자와 함께 증거서류를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판매자는 홍콩에 가고 없고, 동생이라는 사람이 메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투로 그리고 환불을 해준 사람은 물건이 다른 것이 배송되어 환불을 해줬다구요 환불받은 피해자도 몇십번씩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고, 고소를 하겠다는 몇번의 통보끝에 환불 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환불도 환불이지마는 이 판매자들의 행동이 너무 괘씸합니다. 이 판매자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지금 저는 그 판매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밖에는 아는 것이 없으니, 다른 피해자분이 물건 을 돌려보낸 주소와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등 몇가지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명품 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고소를 하면 이 판매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가요?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던데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매장에 들고나가도 모를정도의 물건이라면서요. 사이버 경찰청에 문의를 해봤는데, 뽀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라는데, 소보원에선 개인대 개인의 거래라 처벌이 어렵 다고 합니다. 전 꼭 이 판매자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