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사임에 관하여

Q

수고하십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대표이사의 선임이 없이 사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 여 질의하고자 합 니다. 저와 채무관계가 있는 상대 회사는 유한회사이며, 주주는 총 4명이고, 등기 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는 현재 3명이며 현 대표이사는 출자주식이 없 는 대표이사입니다. 이 회사의 현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하고 주주나 이사들은 자 기들은 이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며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지 않겠다 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의 선임이 없이 현 대표이사가 사임이 가능한지 여부 와 이와같이 대표이 사가 사임되었을 경우 제가 이 회사에게 채권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조속 한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전대표이사가 적법한 방법으로 사임한다 하더라도 다음의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전 대 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받을 채권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회사를 피고로 하여 청구하면 됩니 다. 물론 대표이사는 기존대표이사를 기재 하면 됩니다. 2. 또한 회사로서는 대표이사가 사임할 경우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임시로 대표이 사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이를 임시대표이사라 합니다. 3. 어쨌건 귀하의 경우 회사에 채권액을 받을 채권자라면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일단은 현재의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추후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에는 댚이 사의 이름을 표시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4. 단지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회사의 재산에 한정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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