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중 한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못찾을 때 한사람에게 몰아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뒤 자동으로 세 남매에게 상속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누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누님은 아들 인 막내에게 주고자(상속 포기)하는데 큰누님은 찾지 못합니다. 큰누님은 벌 써 연락이 끊어진지 5년이 되었습니다. 큰 매형과도 살지 않구요. 그렇다면 큰 누님에 대한 상속권or 상속 포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 1. 이혼은 안했지만 큰 매형이 있어 행불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형부에게 넘어갈 것 같아서요.) 2.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재산세도 큰누님것을 내고 집에 대 한 모든 세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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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중 어느 일방이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 방적으로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님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누님의 상속지분 을 배제하고 나머지 분들의 의 견만으로 상속포기하여 일방상속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설사 사망하셨다고 하더라도 매형이나 기타 누님의 자제븐들에게 상속지분이 넘어가게 되 므로 누님의 배우자와 자제분과 함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큰누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상속포기를 직접하시는 경우가 아닌 한 사망하셨더라도 다 른 상속인들의 결정으로 상속지분에 대핸 포기결정을 내릴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큰누님의 배우자인 매형들의 상속지분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도 유 의하기 바랍니다. 4. 서류등을 작성할 경우 위조범죄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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